금융감독원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2회에 걸쳐 ‘주기적 지정제 등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를 연다.
금감원은 8월2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1회차, 8월16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회차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장소는 서울 여의도 금감원 2층 대강당이며 대상은 주권상장법인의 실무자, 외부감사인 등이다.
▲ 금융감독원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2회에 걸쳐 ‘주기적 지정제 등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를 연다. |
주기적 지정제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주권상장법인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대형 비상장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주기적 지정제와 관련해 지정대상, 분산지정 방식, 면제나 연기사유 등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새 외감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변경된 직권지정 사유, 재지정 요청권, 지정절차 및 통지방법 등을 안내한다.
또 4∼5월에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과 감사인으로부터 미리 받은 감사인 지정제도와 관련한 문의 및 건의사항을 놓고 그 검토결과를 설명한다.
아울러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와 회계법인의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신고서 작성요령,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 등 유의사항을 안내하기로 했다.
감사인 선임보고 때 기업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과 개정된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운영절차 관련 유의사항 등도 안내하기로 했다.
설명회 참석을 원하면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공인회계사회 등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일자를 선택해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기타 참석자는 금감원에 신청하면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