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여름휴가 때 요일제를 일시적으로 해제한다.
부산시 7월29일부터 8월9일까지 2주 동안 승용차 요일제를 해제한다고 22일 밝혔다.
부산시는 스스로 참여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승용차 요일제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이 차량에 전자인증표(RFID)를 부착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가운데 하루를 정해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시내에서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으면 자동차세 10%, 공영주차장요금 50%, 주거지 주차요금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승용차 요일제 미준수는 매해 4회까지 허용된다.
부산시는 여름휴가 기간에 승용차를 이용하게 해달라는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통상적으로 폭염이 심해지고 많은 기업체가 집중적으로 휴가를 실시하는 7월과 8월 사이에 승용차 요일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들은 요일과 상관없이 승용차를 운행해도 된다.
다만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기로 지정한 요일에는 여름휴가 기간이라도 공공기관 청사에 출입할 수 없다. 공영주차장 요금도 할인받지 못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불편을 감수하면서 승용차 요일제에 기꺼이 동참하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조치에 따른 교통상황과 시민 반응 등을 검토해 2020년부터 본격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