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의왕시장 김상돈, 선거법 위반 2심에서 벌금 90만 원 받아 직위 유지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07-19 16:50: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상돈 의왕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수원고법 형사합의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의왕시장 김상돈, 선거법 위반 2심에서 벌금 90만 원 받아 직위 유지
▲ 김상돈 의왕시장.

1심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 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직위 상실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부당한 경쟁을 막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선거법 위반을 제외한 다른 전과가 없다”며 “배부한 명함이 많지 않고 선거에서 큰 득표차로 당선돼 범행이 당락을 좌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김 시장은 2018년 6·13지방선거 때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시장은 재판이 끝난 뒤 “앞으로 주어진 임기 동안 시장직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쿠팡 고객 4500여 명 규모의 개인정보 노출 사고 발생, 관계당국에 신고
네이버 이해진, 사우디 방문해 디지털 화폐ᐧ데이터센터 협력 방안 논의
[현장] 잠실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 가보니, 놀거리 먹거리 즐비한 축제
[20일 오!정말] 민주당 서영석 "국힘 내란 DNA는 2019년 패스트트랙 물리력 동..
롯데 타임빌라스송도 개발 20년 지연, 민주당 정일영 "부지 환수 검토"
에임드바이오 공모가 1만1천 원, 허남구 "글로벌 경쟁력 있는 바이오텍으로"
비트코인 1억3748만 원대 상승, 현물 ETF 자금유출 줄며 반등 가능성 나와
여권 부동산당정협의 열어, "9·7 부동산 공급 대책 성공 위해 연내 법안 추진"
개인정보보호위 부위원장 이정렬, "SK텔레콤 분쟁조정 수락 답변 없어 절차 따라 처리"
동성제약 이사회서 회생절차 폐지 신청 안건 의결, 공동관리인과 충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