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도로공사 사장 지낸 김학송, 조카 채용압력 항소심도 집행유예 받아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07-19 15:11:2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학송 전 도로공사 사장이 조카를 채용하도록 산하기관에 지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윤)는 19일 김 전 사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도로공사 사장 지낸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62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학송</a>, 조카 채용압력 항소심도 집행유예 받아
김학송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도로공사 간부 최모씨에게도 원심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전 도로교통연구원 인사담당자 심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전 사장은 도로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4월 최씨에게 자신의 조카를 도로교통연구원에 채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김 전 사장의 조카의 이력에 맞게 가산점을 부여해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심씨는 면접위원들에게 후한 점수를 요구하는 등 김 전 사장의 지시에 부응했다.

김 전 사장의 조카는 2016년말 도로공사 연구지원인력 채용에서 최종 1등으로 합격했으나 채용비리 문제가 불거진 뒤 퇴사했다.

재판부는 “최근 사회 분위기, 특히 취업이 안되는 2030세대가 볼 때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범죄”라며 “KT나 강원랜드 사건처럼 여러 명을 부정채용해 문제가 된 것은 아니지만 없는 자리를 만든 것이나 다름 없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죄 및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1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심씨는 김 전 사장 및 최씨와 관계에 비춰볼 때 어쩔 수 없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형을 조절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한미반도체·곽동신 HPSP 투자 4795억 수익, 팔란티어 피터틸과 인연
비트코인 9만 달러대 회복에도 투자자 관망, "일시적 반등에 불과" 분석도
트럼프 '탄소 많은' 베네수엘라 원유 증산 강행 태세, '기후재앙' 가속화 예고
현대차 보스턴다이내믹스 테슬라 주주 흔드나, 휴머노이드 우위 공감대 생긴다
테슬라 태국까지 20개국에서 로보택시 인력 채용, "글로벌 확장 포석"
HD현대중공업 두 번째 미국 해군 화물보급함 정비 수주, 3월 인도 예정
장동혁 국힘 쇄신안 "계엄과 탄핵의 강 건너겠다", '윤석열 단절'은 언급 없어
니켈 가격 3년 새 최대 상승폭 기록, 인도네시아 생산 차질과 중국 투자 영향 
1~11월 세계 전기차 판매 22.9% 증가, 테슬라 '중국 지리차'에 밀려 3위
민주당 복기왕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법안 발의, "녹색건축물 확산"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