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송 전 도로공사 사장이 조카를 채용하도록 산하기관에 지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윤)는 19일 김 전 사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도로공사 간부 최모씨에게도 원심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전 도로교통연구원 인사담당자 심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전 사장은 도로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4월 최씨에게 자신의 조카를 도로교통연구원에 채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김 전 사장의 조카의 이력에 맞게 가산점을 부여해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심씨는 면접위원들에게 후한 점수를 요구하는 등 김 전 사장의 지시에 부응했다.
김 전 사장의 조카는 2016년말 도로공사 연구지원인력 채용에서 최종 1등으로 합격했으나 채용비리 문제가 불거진 뒤 퇴사했다.
재판부는 “최근 사회 분위기, 특히 취업이 안되는 2030세대가 볼 때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범죄”라며 “KT나 강원랜드 사건처럼 여러 명을 부정채용해 문제가 된 것은 아니지만 없는 자리를 만든 것이나 다름 없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죄 및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1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심씨는 김 전 사장 및 최씨와 관계에 비춰볼 때 어쩔 수 없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형을 조절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