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건강보험증 도용 처벌수위 징역 1년에서 2년으로 높아져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9-07-18 16:57:2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건강보험증 도용의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18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을 도용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했을 때 징역 1년 이하로 처벌했던 것을 징역 2년까지로 강도를 높인다.
 
건강보험증 도용 처벌수위 징역 1년에서 2년으로 높아져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강보험증을 부정사용하면 현행 제도상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0월24일부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2배 높아진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난사례를 신고하면 부당이득금 징수 금액의 10~20% 범위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주는 제도도 6월12일부터 시행했다.

하반기부터는 병원협회와 협력해 환자가 입원 진료를 받을 때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본인 확인절차도 강화한다.

외국인과 재외국민 등이 내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외워 부정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 일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실시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5~2017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진료건수는 모두 17만8237건에 이른다. 이 기간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해 외래 진료를 받은 인원은 3895명이고 이 사람들이 부정사용한 금액은 모두 40억 원으로 집계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최신기사

[현장] 잠실 롯데타운에 '크리스마스 마켓' 펼쳐져, 놀거리 먹거리 즐비한 축제
[20일 오!정말] 민주당 서영석 "국힘 내란 DNA 2019년 패스트트랙서 시작"
비트코인 1억3748만 원대 상승, 현물 ETF 자금유출 줄며 반등 가능성 나와
여권 부동산당정협의 열어, "9·7 부동산 공급 대책 성공 위해 연내 법안 신속 추진"
중국 10월 대미 희토류 자석 수출 1월 이후 최고치 기록, 올해 누적은 20% 감소
Sh수협자산운용 김현욱호 공식 출항, 수협은행 금융지주사 전환 씨앗 뿌린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외신 평가 회의적, "기술력과 외교 등 과제 산적"
삼성물산에 반도체·중동 바람 불어올 조짐, 오세철 성공 공식 다시 한 번 더
[오늘의 주목주] '삼성 주주환원 기대' 삼성물산 5%대 상승, 코스닥 펩트론 15%대..
코스피 외국인·기관 쌍끌이 매수에 4000선 반등, 원/달러환율 1467.9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