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2019-07-17 17: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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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외화보험은 환테크를 위한 금융상품이 아닌 만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17일 ‘금융꿀팁 200선 – 외화보험 가입 때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소비자들이 외화보험에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안내했다.
▲ 금융감독원.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 및 보험금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뤄지는 보험상품이다. 현재 국내에 판매되는 외화보험은 미국 달러화보험과 중국 위안화보험 두 가지다.
금감원은 “외화보험은 환테크를 위한 금융상품이 아님에도 일부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외화보험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소개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요즘에 단기적 환테크 수단으로 외화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될 수 있다”며 “외화보험은 가입 뒤 환율이 하락하면 계약해지 말고는 환율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데다 계약을 해지할 때 받는 해약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외화보험의 대표적 위험은 환율 변동에 따라 소비자가 내는 보험료와 받는 보험금의 원화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가 미국 달러화 보험에 가입하면 미국 달러로 보험료를 내고 미국 달러로 보험금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보험료를 낼 때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소비자의 부담이 늘고 보험금을 받을 때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보험금의 원화 환산 금액이 하락할 수 있다.
외화의 금리 수준에 따라 금리연동형보험의 만기보험금이 변동될 수도 있다.
금감원은 “현재 미국이나 중국의 금리수준이 한국보다 높아 외화보험이 원화보험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대부분 외화보험은 보험기간이 5년 또는 10년 이상으로 긴 편이므로 장기간 계속해서 외국의 기준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