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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제한적", HDC현대산업개발 주가 반등 가능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9-07-17 12: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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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해 도입해도 실제 영향을 받는 지역은 서울 강남3구 등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됐다.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 HDC현대산업개발 등 건설업종은 오히려 주가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됐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제한적", HDC현대산업개발 주가 반등 가능
▲ 김대철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사장.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17일 “분양가 상한제 영향을 분석해 본 결과 현재로서는 본격 시행돼도 적용 예상지역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서울시와 대전 등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관련한 기준이 명시돼 있는데 국토교통부는 시행령 기준을 손봐 분양가 상한제를 강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직전 3개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2배 이상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인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기준을 1.5배 또는 1배로 완화해 적용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채 연구원은 3월부터 6월까지 주택 가격과 소비자물가 지표를 비교해 적용대상 지역을 추정했는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3구는 배율, 시점에 상관없이 무조건 적용되고 다른 지역은 배율과 시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을 1.5배로 완화적용하면 서울에서는 광진구, 중랑구 등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조건에서 경기도에서는 광명시와 구리시, 지방에서는 대전 유성구와 중구 정도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 연구원은 “정부정책은 3~6월보다는 4~7월의 가격추이를 반영해 대상지역을 확대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서울의 투기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건설산업 전체의 위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건설업종은 국토교통부의 분양가 상한제 확대도입 가능성이 나온 뒤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정책이 구체화하면 회복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채 연구원은 “건설업종은 분양가 상한제의 전국적 적용을 전제로 크게 하락했다”며 “정책이 현실화한다면 예상보다 적용지역이 적을 수 있고 이때는 낙폭이 컸던 HDC현대산업개발 등을 적극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자체사업의 비중이 높아 분양가 상한제 확대도입에 따른 사업 연기 가능성이 떠오르며 주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졌다.

채 연구원은 HDC현대산업개발의 목표주가 8만1천 원, 투자의견 ‘매수(BUY)’를 유지했다.

HDC현대산업개발 주가는 16일 3만5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1일 종가 4만3750원에서 보름 사이 17.9% 하락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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