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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산업노조 "이마트 직원 20여 명이 관리자 폭언 등 괴롭힘 당해"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19-07-16 19: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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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산업노동조합이 이마트 포항이동점 일부 직원들이 관리자의 폭언과 모욕 행위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산하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16일 경북 포항에 있는 이마트 이동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 포항이동점 40~50대 계산원 등 직원 20여 명이 관리자로부터 폭언과 모욕 행위 등 괴롭힘을 당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트산업노조 "이마트 직원 20여 명이 관리자 폭언 등 괴롭힘 당해"
▲ 민주노총 산하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16일 경북 포항에 있는 이마트 포항이동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 포항이동점 관리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연합뉴스>

이들은 “가해 관리자가 8년 동안 계산원 업무 전반을 관리하면서 연차사용을 강제하고 일정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스케줄 갑횡포'를 일삼았고 문제를 제기하거나 관리자 눈에 어긋나는 직원에게는 인격 모독적 발언 등을 했다"고 말했다.

피해를 본 직원들은 고객이 지켜보는 앞에서 계산대를 걸어 잠그고 큰 소리로 혼을 내는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또 머리가 아파 잠시 기댄 직원에게 "회사에 이렇게 쉽게 돈 벌러 오나"라고 말하고 기대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뒤 출력해 게시한 일 등을 괴롭힘 사례로 들었다.

마트산업노동조합은 “피해 직원들이 두 달 가까이 갑횡포 관리자의 징계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마트 본사는 갑횡포 관리자를 두둔하고 있다”며 “피해 직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와 고용노동부 경북지청의 특별근로감독”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6일부터 직장 안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됐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 안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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