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마트산업노조 “이마트 직원 20여 명이 관리자 폭언 등 괴롭힘 당해”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19-07-16 19:35:2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마트산업노동조합이 이마트 포항이동점 일부 직원들이 관리자의 폭언과 모욕 행위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산하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16일 경북 포항에 있는 이마트 이동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 포항이동점 40~50대 계산원 등 직원 20여 명이 관리자로부터 폭언과 모욕 행위 등 괴롭힘을 당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트산업노조 “이마트 직원 20여 명이 관리자 폭언 등 괴롭힘 당해”
▲ 민주노총 산하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16일 경북 포항에 있는 이마트 포항이동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 포항이동점 관리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연합뉴스>

이들은 “가해 관리자가 8년 동안 계산원 업무 전반을 관리하면서 연차사용을 강제하고 일정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스케줄 갑횡포'를 일삼았고 문제를 제기하거나 관리자 눈에 어긋나는 직원에게는 인격 모독적 발언 등을 했다"고 말했다.

피해를 본 직원들은 고객이 지켜보는 앞에서 계산대를 걸어 잠그고 큰 소리로 혼을 내는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또 머리가 아파 잠시 기댄 직원에게 "회사에 이렇게 쉽게 돈 벌러 오나"라고 말하고 기대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뒤 출력해 게시한 일 등을 괴롭힘 사례로 들었다.

마트산업노동조합은 “피해 직원들이 두 달 가까이 갑횡포 관리자의 징계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마트 본사는 갑횡포 관리자를 두둔하고 있다”며 “피해 직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와 고용노동부 경북지청의 특별근로감독”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6일부터 직장 안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됐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 안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인기기사

‘서로 베끼기만 하다 다 죽는다’, 게임업계 MMORPG서 새 장르로 활로 모색 조충희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에 없는 콤팩트형 빈자리 커보여, 애플 프로 흥행에 구글도 라인업 재편 김바램 기자
“오늘 어디 놀러가?”, 어린이날 연휴 유통가 당일치기 이벤트 풍성 윤인선 기자
팔레스타인 전쟁 휴전 협상 난항,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 “종전 가능성 희박” 손영호 기자
윤석열 어린이날 초청행사 참석, "어린이 만나는 건 항상 설레는 일" 손영호 기자
어린이날 선물로 재테크 교육 어때요, 12% 이자 적금에 장기복리 펀드 눈길 박혜린 기자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자 24%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 50만 명 육박 류근영 기자
한명호 LX하우시스 복귀 2년차 순조로운 출발, 고부가 제품 확대 효과 톡톡 장상유 기자
저출산 위기에도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 '미래세대 배려 없다' 비판 목소리 이준희 기자
버크셔해서웨이 1분기 애플 지분 1억1천만 주 매각, 버핏 "세금 문제로 일부 차익실현" 나병현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