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검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로 김태한 구속영장 다시 청구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9-07-16 18:18:4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의 구속영장을 2개월 만에 다시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김태한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306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태한</a> 구속영장 다시 청구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

검찰은 김모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고재무책임자(CFO)와 심모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의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김 사장 등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고의적으로 4조5천억 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5월에도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김 사장의 구속영장이 청구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은 “김 사장의 ‘증거인멸 교사’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다툴 여지가 있다. 김 사장의 주거나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태스크포스) 사장 등을 조사하며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증거인멸 관련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긴 뒤에는 분식회계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검찰은 5일부터 김 사장을 피의자로 여러 차례 소환해 분식회계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 사장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번 주 안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마운자로 국내 출시 4개월 만에 위고비 제쳐, 첫 달보다 처방 5배 이상 증가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살아나나, 12월 거래량 이미 11월 넘어
이혜훈 이번엔 자녀 병역 특혜 의혹 제기돼, 국힘 "금수저 병역"
작년 1인당 GDP 3년 만에 감소, 고환율·저성장에 3만6천 달러 턱걸이 전망
LG 독자 개발 AI 모델 'K-엑사원', 오픈 웨이트 글로벌 톱10서 7위
개인투자자 지난주 삼성전자 주식 '3조' 어치 매수, '빚투' 규모도 역대 최대
국민연금 작년 4분기 주식 평가액 '70조' 급증, 삼성전자·하이닉스 47조 증가
SK그룹 올해 첫 토요 사장단 회의, 최창원 "중국 사업전략 재점검, 상생협력 강화"
민주당 지도부,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사실상 자진 탈당 요구
KB금융 양종희 "AI 무기 삼아 비즈니스 모델과 일하는 방식 전환 가속화해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