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대상에 올라있다.
16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8년 1월 가사도우미 A씨로부터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고소됐다. A씨는 2016년부터 1년 동안 김 전 회장의 경기 남양주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다.
15일 JTBC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전 회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나 안 늙었지”, “나이 먹었으면 부드럽게 굴 줄 알아야 한다”, ‘가만히 있으라“ 등의 말을 하며 A씨에게 접근했다.
A씨는 녹취록을 직접 녹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2번 정도 당하고 나니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누구한테 말도 못하니 그때부터 녹음기를 들고 다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회장은 합의된 관계였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A씨에게 이미 합의금을 건넸으며 추가로 거액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해고를 당하면서 생활비로 2200만 원을 받은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김 전 회장이 입막음을 시도했다며 계좌내역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체류 중이던 김 전 회장은 회장에서 물러난 뒤 귀국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비서 성추행 사건과 가사도우미 성폭행 사건을 모두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기소중지는 수사를 더 이상 하기 어려울 때 수사를 멈추는 것으로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면 다시 수사를 재개한다.
경찰은 외교부와 공조해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