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메디톡스에게 대웅제약에서 침해한 영업비밀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것을 명령했다.
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재판부가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제소한 소송에서 메디톡스에게 대웅제약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이 무엇인지를 16일까지 명확히 밝힐 것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 메디톡스에 영업비밀의 구체적 설명을 명령하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명령문(Order No. 17).
대웅제약은 그동안 메디톡스를 향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재판부는 2일 대웅제약의 요청을 받아들여 엘러간에게도 자료 제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엘러간의 보톡스 제조 공정을 보여주는 자료와 엘러간의 홀 A 하이퍼 균주의 포자 형성 여부 자료를 포자 형성 실험결과와 함께 15일까지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균주와 달리 대웅제약의 균주에서는 포자가 형성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재판 전 증거 공개제도를 통해 요청한 사항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받아들여 소송에 유리한 전환점을 맞이했다"며 "현재 국내 민사소송에서 진행하고 있는 균주의 포자 감정과 함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소송을 통해 명백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