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동조합(노조)이 사측과 임금협상에 난항을 겪자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15일 오전 6시30분부터 전체 조합원 1만 명가량을 대상으로 울산 본사와 서울사무소 등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시작했다.
▲ 투표하는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원. <연합뉴스> |
투표는 17일 오후 1시30분까지 진행된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2019년 임금협상과 관련해 기본급 12만3526원 인상, 성과급 최소 250%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5월2일 임단협(임금단체협약) 상견례를 연 뒤로 단 한 차례의 교섭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의 교섭대표가 전무급이기 때문에 자격 미달이라고 주장하며 교체를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이전에도 전무급이 교섭대표를 맡은 사례가 있어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앞서 6월25일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7월5일 현대중공업 노사 양측에 성실한 교섭을 권유하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현대중공업은 노조가 행정지도를 받은 상태에서 파업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과거 행정지도 상태에서도 파업권을 인정받은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며 파업에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