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이 기업들의 울산 이전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울산시청은 11일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조금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기술력을 지닌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신설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앞으로는 울산시 모든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미분양 산업단지 등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입주한 기업만 보조금을 받았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을 관리하는 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다.
시설보조금과 입지보조금 한도도 기존 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지원금 규모는 기업의 투자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송 시장은 이전·창업기업에 관한 특별 지원방안도 신설했다.
지원 대상기업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벤처기업,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으로 나뉜다.
지원대상에 선정된 기업은 입지 및 건물 매입, 장비 구입, 신규 고용 등 부문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울산시는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과 규모를 정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술력을 지닌 기업들이 옮겨오고 신산업 분야의 창업이 활성화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울산을 기업 경영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