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지자체

송철호, 울산 이전과 창업기업에 시설보조금 포함 지원 늘려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7-11 11:27:3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송철호 울산시장이 기업들의 울산 이전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울산시청은 11일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902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송철호</a>, 울산 이전과 창업기업에 시설보조금 포함 지원 늘려
송철호 울산시장.

개정안은 보조금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기술력을 지닌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신설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앞으로는 울산시 모든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미분양 산업단지 등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입주한 기업만 보조금을 받았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을 관리하는 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다.

시설보조금과 입지보조금 한도도 기존 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지원금 규모는 기업의 투자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송 시장은 이전·창업기업에 관한 특별 지원방안도 신설했다.

지원 대상기업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벤처기업,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으로 나뉜다.

지원대상에 선정된 기업은 입지 및 건물 매입, 장비 구입, 신규 고용 등 부문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울산시는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과 규모를 정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술력을 지닌 기업들이 옮겨오고 신산업 분야의 창업이 활성화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울산을 기업 경영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농협중앙회 집행간부 절반 이상 교체, "조직 체질 개선 위한 결정"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무력화"
[현장] 아파트 숲 속 스타필드빌리지 운정, 검증된 콘텐츠 가득 채운 육아친화 쇼핑몰
넷마블 개인정보 8천여건 추가 유출, 입사 지원자 신상도 포함
OK저축은행 차기 최고경영자 후보에 정길호 단독 추천, 사실상 6연임 확정
카카오모빌리티, 대리운전 계열사 케이드라이브 완전자회사 편입
10월까지 세계 전기차 판매량 25% 증가, 현대기아차 15% 증가한 53만 대로 8위
금감원장 이찬진 "쿠팡페이 결제정보 유출 의심되면 곧바로 검사 전환"
두산밥캣 독일 건설장비업체 인수 검토, 유럽 시장 영향력 확대 기대
삼성전자 3분기 세계 낸드 점유율 32.3% 1위, 일본 키옥시아 매출 33% 급증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