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지자체

이재명, 항소심 첫 재판에 앞서 "검찰은 냉정한 입장 견지해야"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7-10 18:09:4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했다.

이 지사는 10일 오후 1시45분경 수원법원 종합청사에 도착해 재판에 앞서 “검찰이 객관성과 냉정함을 유지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5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항소심 첫 재판에 앞서 "검찰은 냉정한 입장 견지해야"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국가기관은 냉정하게 객관적 실체를 드러내고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임무”라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정적 증거를 은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민들에게는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 지사는 “도정에 집중해야 할 시간에 재판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게 돼 도민들께 죄송하다”며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항소심을 앞두고 변호인을 교체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저를 안타깝게 여겨주는 친구들이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대답한 뒤 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수원고등법원은 이날 수원법원 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이 지사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TV토론회, 선거공보, 유세 등을 통해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키지 않았다”,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환수했다”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 유포의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지사는 5월16일 1심 선고 공판에서 관련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그리어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나 보던 숙청 정치"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LG디스플레이, 1천억에 중국 난징법인 차량용 LCD 모듈사업 매각
비트코인 1억478만 원대 상승,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에 투자심리 개선 조짐
고려아연 작년 매출 16.5조 영업익 1.2조로 '역대 최대', 핵심광물 수요·가격 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D램·낸드 가격 따라간다, '20만 전자' '100만 닉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