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식약처, 의사나 한의사 내세워 허위광고한 판매업체 36곳 적발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9-07-10 17:17:3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의사와 한의사를 내세워 건강기능식품을 허위, 과대 광고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와 한의사 등을 내세워 허위, 과대 광고를 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팔아온 판매업체 36곳과 9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 의사나 한의사 내세워 허위광고한 판매업체 36곳 적발
▲ 탄탄플란트정.

식약처는 의사나 한의사 등이 제품 개발에 참여했다고 광고하는 41개(건강기능식품 14개, 식품 27개) 제품과 이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1213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건강기능식품 자율광고심의 위반(56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84건), 체험기이용 등 소비자기만(20건), 경쟁사 비방(1건) 등이었다.

적발된 제품은 △궁금환 간닥터 △김오곤 원장의 황실차가버섯 홍삼환 명품 △녹옥고 △신정애의 상화약쑥 보감 △윤홍일 원녹용 △참조은 하루 야채 △탄탄플란트정 △한제원공신보 △호리호리신비감다이어트 등이 있었다.

탄탄플란트정과 호리호리신비감다이어트는 자율광고 심의내용과 다르거나 심의결과를 따르지 않았다. 원녹용과 한제원공신보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

신정애의 강화약쑥 보감과 김오곤 원장의 황실 차가버섯 홍삼환 명품은 한의사가 추천하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다가 적발됐다. 녹옥고는 경쟁사를 간접적으로 비방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6개 판매업체를 행정처분 조치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161개 판매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전문가가 나오는 광고는 소비자가 제품 구매를 결정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에 의사, 한의사, 교수 등이 나와 허위·과장 광고하는 제품에 관해서는 점검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인기기사

암모니아 추진선 기술도 중국에 잡힐 판, HD한국조선해양 '선두 유지' 안간힘 류근영 기자
5월 연휴엔 트레킹 어떠세요, 서울 한복판부터 인제 천리길까지 명소를 가다 신재희 기자
'30조' 체코 원전 수출 절실한 팀코리아, 웨스팅하우스 리스크 잠재우기 온힘 이상호 기자
SKT KT LG유플러스 누가 먼저 하늘 길 열까, UAM 상용화 선점 3파전 나병현 기자
새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경쟁 활활, HK이노엔 대웅제약 제일약품 3파전 장은파 기자
증권사 1분기 어닝시즌 돌입, 유동성 효과 따른 호실적에 투심 회복 기대 솔솔 정희경 기자
헌재 중대재해법 이례적 본안심사, 민주당 보완입법 추진 부담 커져 조장우 기자
이재용 독일 글로벌 광학기업 자이스 본사 방문, 삼성전자 반도체 협력 강화 남희헌 기자
[현장] 폐기물 선별 로봇 원천기술 주목, 에이트테크 박태형 "2025년 상장 목표" 김예원 기자
LG유플러스, 스타트업 라이드플럭스 손잡고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추진 박혜린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