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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사나 한의사 내세워 허위광고한 판매업체 36곳 적발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9-07-10 17: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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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한의사를 내세워 건강기능식품을 허위, 과대 광고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와 한의사 등을 내세워 허위, 과대 광고를 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팔아온 판매업체 36곳과 9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 의사나 한의사 내세워 허위광고한 판매업체 36곳 적발
▲ 탄탄플란트정.

식약처는 의사나 한의사 등이 제품 개발에 참여했다고 광고하는 41개(건강기능식품 14개, 식품 27개) 제품과 이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1213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건강기능식품 자율광고심의 위반(56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84건), 체험기이용 등 소비자기만(20건), 경쟁사 비방(1건) 등이었다.

적발된 제품은 △궁금환 간닥터 △김오곤 원장의 황실차가버섯 홍삼환 명품 △녹옥고 △신정애의 상화약쑥 보감 △윤홍일 원녹용 △참조은 하루 야채 △탄탄플란트정 △한제원공신보 △호리호리신비감다이어트 등이 있었다.

탄탄플란트정과 호리호리신비감다이어트는 자율광고 심의내용과 다르거나 심의결과를 따르지 않았다. 원녹용과 한제원공신보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

신정애의 강화약쑥 보감과 김오곤 원장의 황실 차가버섯 홍삼환 명품은 한의사가 추천하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다가 적발됐다. 녹옥고는 경쟁사를 간접적으로 비방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6개 판매업체를 행정처분 조치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161개 판매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전문가가 나오는 광고는 소비자가 제품 구매를 결정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에 의사, 한의사, 교수 등이 나와 허위·과장 광고하는 제품에 관해서는 점검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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