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 노조)가 취업규칙을 회사 마음대로 변경한다면 총파업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현대차 노조는 8일 긴급성명서를 내고 “노조의 동의를 얻지 않고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회사가 상여금을 매달 주는 방식으로 취업규칙 변경을 강행한다면 총파업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하부영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지부장. |
현대차는 6월21일 노조에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안을 통보했다.
현재 두 달에 한번씩, 일 년에 총 여섯 차례 상여금 600%를 나눠 지급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일부 직원들에게 주는 임금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되자 취업규칙을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노조는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에 어긋난다며 회사의 안을 거부했지만 현대차는 6월27일 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 변경안을 제출했다.
노조는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에서 이 문제를 통상임금 문제와 함께 다루고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시정명령을 즉각 발동하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8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을 방문해 회사의 취업규칙 변경신고와 관련해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