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자동차·부품

현대차 노조 "회사가 임의로 취업규칙 바꾸면 총파업으로 대응"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9-07-08 14:41:5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 노조)가 취업규칙을 회사 마음대로 변경한다면 총파업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현대차 노조는 8일 긴급성명서를 내고 “노조의 동의를 얻지 않고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회사가 상여금을 매달 주는 방식으로 취업규칙 변경을 강행한다면 총파업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 "회사가 임의로 취업규칙 바꾸면 총파업으로 대응"
▲ 하부영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지부장.

현대차는 6월21일 노조에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안을 통보했다.

현재 두 달에 한번씩, 일 년에 총 여섯 차례 상여금 600%를 나눠 지급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일부 직원들에게 주는 임금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되자 취업규칙을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노조는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에 어긋난다며 회사의 안을 거부했지만 현대차는 6월27일 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 변경안을 제출했다.

노조는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에서 이 문제를 통상임금 문제와 함께 다루고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시정명령을 즉각 발동하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8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을 방문해 회사의 취업규칙 변경신고와 관련해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최신기사

마운자로 국내 출시 4개월 만에 위고비 제쳐, 첫 달보다 처방 5배 이상 증가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살아나나, 12월 거래량 이미 11월 넘어
이혜훈 이번엔 자녀 병역 특혜 의혹 제기돼, 국힘 "금수저 병역"
작년 1인당 GDP 3년 만에 감소, 고환율·저성장에 3만6천 달러 턱걸이 전망
LG 독자 개발 AI 모델 'K-엑사원', 오픈 웨이트 글로벌 톱10서 7위
개인투자자 지난주 삼성전자 주식 '3조' 어치 매수, '빚투' 규모도 역대 최대
국민연금 작년 4분기 주식 평가액 '70조' 급증, 삼성전자·하이닉스 47조 증가
SK그룹 올해 첫 토요 사장단 회의, 최창원 "중국 사업전략 재점검, 상생협력 강화"
민주당 지도부,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사실상 자진 탈당 요구
KB금융 양종희 "AI 무기 삼아 비즈니스 모델과 일하는 방식 전환 가속화해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