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사망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4일 정 전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가 제출한 사망확인서 등 관련 서류가 진본이라는 사실을 에콰도르 정부로부터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장례식 사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검찰은 에콰도르 출입국관리소와 주민청 내부시스템에 정 전 회장의 사망 사실이 등록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과 함께 에콰도르 과야킬에서 도피생활을 하다가 6월22일 강제송환된 정한근씨로부터 부친 사망과 관련한 증거를 제출받고 사실을 확인해 왔다.
정한근씨는 과야킬 시청이 발급한 사망확인서와 사망등록부, 무연고자 사망처리 공증서류, 화장증명서와 장례식장 비용 영수증 등을 검찰에 제시하면서 “정 전 회장이 2018년 12월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한근씨는 2018년 12월1일 정 전 회장이 숨지자 이튿날 장례식을 하고 시신을 화장했다. 정 전 회장과 정한근씨 모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빌렸기 때문에 서류상 가족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사망처리는 무연고 외국인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정한근씨의 노트북에서 정 전 회장의 사망 직전과 입관 당시 사진, 장례식을 촬영한 사진과 1분 분량의 동영상을 확인했다.
정 전 회장의 셋째 아들 정보근씨는 최근 검찰조사에서 “부친 사망 당시 동생이 국내에 있는 가족들에게 알리고 관련 사진을 보내왔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150쪽 분량 자필 유고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회장이 외국으로 도피한 직후부터 2015년경까지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사업하던 시절 이야기가 주로 적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런 정황과 객관적 기록을 종합해 정 전 회장이 숨진 것으로 결론 내리고 유골함을 유족에게 인도했다. 정한근씨가 부친 사망의 증거로 검찰에 제출했지만 화장된 유해여서 유전자 감식이 불가능했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의 도화선이 된 ‘한보사태’의 장본인이다. 한보사태는 건국 이후 최대 금융비리 사건으로 꼽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