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이명희 조현아, 불법 가사도우미 고용한 혐의로 집행유예 받아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19-07-02 15:42:1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관련한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안재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5단독판사는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이명희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434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현아</a>, 불법 가사도우미 고용한 혐의로 집행유예 받아
▲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왼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내렸다.

법원이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에게 선고한 형량은 검찰의 구형인 벌금 3천만 원, 벌금 1천만 원보다 높은 것이다.

법원은 “기업에서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을 가족 소유의 기업처럼 이용했고 직원들을 불법행위에 가담시키고 그 과정에서 대한항공 공금으로 비용을 지급했다”며 “이 전 이사장은 진정으로 혐의를 뉘우치는 것 같지 않다”

법원은 두 사람과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에게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을 2013년부터 2018년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현지 우수직원으로 위장해 가사도우미로 고용했다는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다.

출입국관리법은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내국인이거나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지니는 사람(재외동포, 결혼이민자)로 제한하고 있다.

검찰은 불법고용을 주도한 이 전 이사장은 불구속기소하고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법인은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역시 법원에서 유무죄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올해 1월 공판으로 넘겼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최신기사

고려아연 한진그룹과 '파킹 거래설' 반박, "법적 문제 없고 투자수익 상당"
산업장관 안덕근 "미국에 관세 면제 재차 요청, 다음 주 6개 분야 본격 협의"
호반그룹 대항 LS그룹 한진그룹 동맹, LS 대한항공에 650억 교환사채 발행
영풍·MBK 고려아연의 정석기업 투자 공격, "한진가 상속세 지원 위해 파킹딜"
키움증권 "삼양식품 목표주가 140만 원, 밀양 2공장 증설로 세계 공급 증가"
DS투자 "농심 2분기부터 본격적 실적 턴어라운드, 해외에서 수익성 확대"
DS투자 "삼양식품 2분기 수출 성장 지속, 불닭 소스 수출 증가도 긍정적"
IBK투자 "엔씨소프트 4분기 신작 출시, 내년 매출 목표 2조 실현 가능성 높아"
서희건설, 4249억 규모 오산 원동7구역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수주
농심 영업이익률 너무 낮다 주주 불만, 이병학 해외 매출 비중 60% 향해 돌격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