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이명희 조현아, 불법 가사도우미 고용한 혐의로 집행유예 받아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19-07-02 15:42:1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관련한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안재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5단독판사는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이명희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434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현아</a>, 불법 가사도우미 고용한 혐의로 집행유예 받아
▲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왼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내렸다.

법원이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에게 선고한 형량은 검찰의 구형인 벌금 3천만 원, 벌금 1천만 원보다 높은 것이다.

법원은 “기업에서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을 가족 소유의 기업처럼 이용했고 직원들을 불법행위에 가담시키고 그 과정에서 대한항공 공금으로 비용을 지급했다”며 “이 전 이사장은 진정으로 혐의를 뉘우치는 것 같지 않다”

법원은 두 사람과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에게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을 2013년부터 2018년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현지 우수직원으로 위장해 가사도우미로 고용했다는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다.

출입국관리법은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내국인이거나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지니는 사람(재외동포, 결혼이민자)로 제한하고 있다.

검찰은 불법고용을 주도한 이 전 이사장은 불구속기소하고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법인은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역시 법원에서 유무죄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올해 1월 공판으로 넘겼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최신기사

GS건설 해수담수화로 물사업 확장, 허윤홍 주택 외형 축소에 플랜트로 성장 도모
미국 전기차 위축에 전고체 배터리 역설, 협업사 상장 추진에 현대차도 기대감
코리아나 '어머니 화장품'에서 '2030 픽'으로, 유학수 젊은 브랜딩으로 반등 노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연말 '배당주' 커진 기대, 증권가가 보는 수혜테마는
올해 대형 건설사 수주전 '서울 집중', 내년도 미분양 위험에 지방 외면 이어지나
'친이계 학살·진박감별사·청와대 돌풍', 청와대·대통령실 출신자의 선거 도전사
탈모약 급여화 왜 늘 멈추나, 수백만 명이 먹는데도 비급여에 남은 이유
연말 세테크 늦지 않았다, ISAᐧ연금저축ᐧ고향사랑기부금까지 다양한 절세혜택
SKC 내년 상반기 유리기판 공급 나선다, 김종우 3년 적자 끊을지 주목
애플 태블릿·노트북 OLED에 폴더블폰까지, 삼성디스플레이 이청 성장 정체 극복하나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