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관련한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안재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5단독판사는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왼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내렸다.
법원이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에게 선고한 형량은 검찰의 구형인 벌금 3천만 원, 벌금 1천만 원보다 높은 것이다.
법원은 “기업에서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을 가족 소유의 기업처럼 이용했고 직원들을 불법행위에 가담시키고 그 과정에서 대한항공 공금으로 비용을 지급했다”며 “이 전 이사장은 진정으로 혐의를 뉘우치는 것 같지 않다”
법원은 두 사람과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에게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을 2013년부터 2018년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현지 우수직원으로 위장해 가사도우미로 고용했다는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다.
출입국관리법은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내국인이거나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지니는 사람(재외동포, 결혼이민자)로 제한하고 있다.
검찰은 불법고용을 주도한 이 전 이사장은 불구속기소하고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법인은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역시 법원에서 유무죄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올해 1월 공판으로 넘겼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