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그동안 용역업체에서 수행하던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배타적, 독점적으로 수행한다.
기존 용역업체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6월1일 31곳, 6월16일 13곳의 고속도로 영업소를 전환했고 7월1일부터 나머지 310개 영업소를 전환해 모두 354개 영업소 통행료 수납업무를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총괄하게 됐다.
도로공사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1년간 노사협의 과정을 거쳐 2018년 9월5일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
노사 합의에 따라 자회사 임금은 용역업체 임금보다 평균 30% 인상됐고 정년은 60세에서 61세로 연장됐다. 건강검진비, 피복비 등 복지후생도 향상됐다.
도로공사는 수납원의 고용안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자회사가 빠른 시일 내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자회사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사실상 도로공사에 직접고용된 것과 같은 지위를 인정받는다.
자회사 업무를 콜센터 등 수납업무 외의 영역까지 확장해 고속도로 종합서비스 전문회사로 육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노동자들의 추가합류를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
현재 6500여 명의 수납원 중 1500여 명이 자회사로 전환해 근무하고 있고 민주노총과 톨게이트 노조 중심으로 1400여 명이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고 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지속적 대화와 설득을 하면서 요금소 수납업무에 차질을 줄 수 있는 불법집회 등은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들의 자회사 합류 거부로 부족 인원이 발생한 부분은 750여 명의 기간제 직원을 채용하고 영업소 운영인력을 최적화 하는 방안으로 요금소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했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자회사 설립을 통한 통행료 수납원 정규직화 과정에서 노사 및 노노갈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자회사를 통해 수납업무를 더욱 체계적, 전문적으로 운영하면서 전환 비동의자들에 대해서도 자회사에 추가 합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