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지자체

강북구청장 박겸수, '선거법 위반' 1심에서 벌금 300만 원 받아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6-28 16:56:5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겸수 서울시 강북구청장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구청장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박겸수 구청장은 지방선거 홍보물 제작과 공약 작성에 구청·구의회 공무원들을 동원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강북구청장 박겸수, '선거법 위반' 1심에서 벌금 300만 원 받아
▲ 박겸수 서울시 강북구청장.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28일 박 구청장의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구청장은 민선 7기 지방선거 당시 강북구청장으로 근무하며 구청 공무원들에게 책자형 선거공보물과 주제곡 시안, 공약 관련 문건 등을 제작해 보고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재판을 받은 김동식 서울시의원(전 강북구의회 의장)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강북구갑 지역위원장은 각각 벌금 400만 원, 200만 원을 받았다.

이들은 2018년 5월 지방선거 공약을 기획하고 선거공보물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강북구청과 강북구의회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85조는 공무원이 그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사건에 연루된 강북구청과 강북구의회 공무원 등 7명에게도 각각 20만~300만 원의 벌금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박 구청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부회장 전영현 젠슨 황과 만나, "HBM·파운드리 협력 확대 논의"
북한 중국 정상회담, 김정은 "북중 관계 발전은 가장 중대한 제1전략 사업"
아워홈 용인공장서 1년 만에 또 끼임 사고, 50대 하청 근로자 심정지
삼성중공업 3조7천억 규모 FLNG 본계약 체결, 연간 수주목표 69% 달성
[오늘의 주목주] '기술주 투심 위축' 현대모비스 주가 12%대 내려, 코스피 8%대 ..
[현장] 젠슨 황 "AI 팩토리 협력으로 네이버 10배 이상 성장할 것", 이해진 "A..
탐라해상풍력 발전 규모 102MW로 확대, 사업지 면적은 15배 커져
코스피 '검은 월요일' 이틀째 급락해 8천피 아래로, 시장은 '단기 조정'에 무게
[8일 오!정말] 이재명 "주권 행사 문제 제기 대학생들 의해 저도 많이 반성"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여파 계속, 국힘 장동혁 재선거 주장하며 '당권 방어'에 활..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