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겸수 구청장은 지방선거 홍보물 제작과 공약 작성에 구청·구의회 공무원들을 동원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 ▲ 박겸수 서울시 강북구청장. |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28일 박 구청장의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구청장은 민선 7기 지방선거 당시 강북구청장으로 근무하며 구청 공무원들에게 책자형 선거공보물과 주제곡 시안, 공약 관련 문건 등을 제작해 보고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재판을 받은 김동식 서울시의원(전 강북구의회 의장)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강북구갑 지역위원장은 각각 벌금 400만 원, 200만 원을 받았다.
이들은 2018년 5월 지방선거 공약을 기획하고 선거공보물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강북구청과 강북구의회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85조는 공무원이 그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사건에 연루된 강북구청과 강북구의회 공무원 등 7명에게도 각각 20만~300만 원의 벌금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박 구청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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