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지자체

강북구청장 박겸수, '선거법 위반' 1심에서 벌금 300만 원 받아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6-28 16:56:5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겸수 서울시 강북구청장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구청장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박겸수 구청장은 지방선거 홍보물 제작과 공약 작성에 구청·구의회 공무원들을 동원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강북구청장 박겸수, '선거법 위반' 1심에서 벌금 300만 원 받아
▲ 박겸수 서울시 강북구청장.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28일 박 구청장의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구청장은 민선 7기 지방선거 당시 강북구청장으로 근무하며 구청 공무원들에게 책자형 선거공보물과 주제곡 시안, 공약 관련 문건 등을 제작해 보고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재판을 받은 김동식 서울시의원(전 강북구의회 의장)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강북구갑 지역위원장은 각각 벌금 400만 원, 200만 원을 받았다.

이들은 2018년 5월 지방선거 공약을 기획하고 선거공보물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강북구청과 강북구의회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85조는 공무원이 그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사건에 연루된 강북구청과 강북구의회 공무원 등 7명에게도 각각 20만~300만 원의 벌금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박 구청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제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시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 속 윤석열표 '대왕고래' 시추 탐사 시작,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듯
한덕수 권한대행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만난 뒤 "이제 모든 정부 조직 권한대행 지원 체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한국 조선업 올해 8년 만에 최저 수주 점유율 전망, 중국의 25% 수준
이재명 "국회와 정부 참여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소비침체 해결 위해 추경 논의해야"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