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겸수 서울시 강북구청장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구청장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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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겸수 구청장은 지방선거 홍보물 제작과 공약 작성에 구청·구의회 공무원들을 동원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강북구청장 박겸수, '선거법 위반' 1심에서 벌금 300만 원 받아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6/20190628165932_10311.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박겸수 서울시 강북구청장.</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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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28일 박 구청장의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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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구청장은 민선 7기 지방선거 당시 강북구청장으로 근무하며 구청 공무원들에게 책자형 선거공보물과 주제곡 시안, 공약 관련 문건 등을 제작해 보고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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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재판을 받은 김동식 서울시의원(전 강북구의회 의장)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강북구갑 지역위원장은 각각 벌금 400만 원, 200만 원을 받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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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18년 5월 지방선거 공약을 기획하고 선거공보물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강북구청과 강북구의회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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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85조는 공무원이 그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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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사건에 연루된 강북구청과 강북구의회 공무원 등 7명에게도 각각 20만~300만 원의 벌금을 내렸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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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박 구청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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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