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전인장, 삼양식품 50억 횡령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받아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06-27 16:54:0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회사자금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전인장, 삼양식품 50억 횡령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받아
▲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왼쪽)과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회장의 부인 김정수 사장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에 비추면 1심 판단은 정당해 보인다”며 “대표 라면제조업체 회장으로서 기업윤리에 따라 그룹을 운영할 책임이 있는데도 횡령을 저질렀고 횡령금도 승용차 리스비나 주택 인테리어 비용 등 사적으로 유용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전 회장과 김 사장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박스와 식품재료 일부를 그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으로 꾸며 49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전 회장은 계열사 외식업체가 경영이 악화한 것을 알고도 계열사 돈 29억5천만 원을 빌려주도록 해 손해를 끼친 배임혐의도 받았다.

1심은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LNG 이을 차기 연료 대중화 임박, 조선업계 '암모니아' 선박 선점 경쟁 치열
빅테크 생성형 AI로 돈 버는 시대 왔다, AI 반도체 호황 '본게임' 예고
비트코인 ETF '현물 상환'으로 넓어진 미국 시장, 국내 제도화도 속도 붙나
글로벌 대작 발목 잡는 '최적화', 국내 게임사에 반전 기회될까
이재명 정부 AI 드라이브에 과기정통부도 조직 개편 전망, 분할·격상 시나리오 부상
키움증권 실적 방어에도 발행어음 불투명, 김익래 '특검 소환'이 부른 오너 리스크
'납작만두' 데이식스·'헬로키티' 트와이스, JYP엔터 블루개러지로 MD 매출 1위 겨냥
한전 재생에너지 전력망 투자 부담까지, 전기요금 인상 압력 더 커진다
테슬라 전기차 성장 한계 위기감, 삼성전자 손잡고 AI 신사업 무게 싣는다
신혼부부 울린 6·27대책 한 달, 국토부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균형 고심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