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회사자금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왼쪽)과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 |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회장의 부인 김정수 사장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에 비추면 1심 판단은 정당해 보인다”며 “대표 라면제조업체 회장으로서 기업윤리에 따라 그룹을 운영할 책임이 있는데도 횡령을 저질렀고 횡령금도 승용차 리스비나 주택 인테리어 비용 등 사적으로 유용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전 회장과 김 사장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박스와 식품재료 일부를 그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으로 꾸며 49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전 회장은 계열사 외식업체가 경영이 악화한 것을 알고도 계열사 돈 29억5천만 원을 빌려주도록 해 손해를 끼친 배임혐의도 받았다.
1심은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