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이 전체 2400억 규모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려면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문턱을 우선적으로 넘어야 한다.
MG손해보험은 금융위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으면서 3개월의 시간을 벌었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우회적 지배구조 탓에 외부투자자를 유치하는 데도 절차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왼쪽)과 김동주 MG손해보험 대표이사 새마을금고중앙회장(왼쪽)과 김동주 MG손해보험 대표이사 사장. |
27일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에 따르면 MG손해보험의 대주주인 자베즈제2호유한회사의 운용사를 변경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MG손해보험의 대주주인 자베즈2호유한회사의 운용사를 JC파트너스로 변경하려는 것이다. 현재는 자베즈파트너스가 운용사를 맡고 있다.
운용사를 변경하면 MG손해보험의 대주주가 자베즈파트너스에서 JC파트너스로 바뀌기 때문에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에 따라 유상증자 실행시기가 결정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늦어도 7월 초 외부투자자들이 금융위원회에 MG손해보험의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할 것”이라며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 승인심사까지 60일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9월에는 유상증자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MG손해보험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자베즈2호유한회사의 운영사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위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 JC파트너스와 리치앤코의 유상증자 참여도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경영개선명령 때문에 기존 투자계획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우려를 알고 있다”며 “하지만 JC파트너스 등 외부투자자들로부터 투자확정서 등을 받아놓은 만큼 기존 경영 개선계획을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부투자자들이 유상증자를 실행하면 우리은행도 리파이낸싱(재융자 조정)을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한다.
하지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거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유상증자가 제때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
유상증자를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거쳐야 하는 것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MG손해보험을 우회적으로 지배하는 구조 때문이다. 기존 유상증자 계획을 5월 말까지 끝내지 못한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자베즈제2호유한회사는 2018년 말 기준으로 MG손해보험의 지분 93.93%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분 6.07%를 보유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자베즈제2호유한회사에 90%가량을 출자한 재무적투자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를 MG손해보험의 실질적 대주주로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MG손해보험의 대주주였다면 외부 투자금을 확보해 유상증자를 마칠 수 있었다.
MG손해보험은 3월 24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담은 경영개선안을 제출해 4월 금융위로부터 조건부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5월 말까지 유상증자를 마무리하지 못해 26일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MG손해보험은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8월26일까지 금융위에 경영개선안을 제출해야하며 한 달 동안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경영평가위원회에서 MG손해보험 개선안을 심의해 금융위에 통보한다.
금융위가 경영개선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MG손해보험은 외부 관리인 선임 등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