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MG손해보험 경영개선명령 받아, "최대한 빨리 유상증자 실행"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19-06-26 17:42: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위원회가 경영개선계획을 지키지 못한 MG손해보험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금융위는 26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MG손해보험 경영개선명령 받아, "최대한 빨리 유상증자 실행"
▲ 금융위는 26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MG손해보험은 2개월 안에 자본확충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안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가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지 않으면 MG손해보험은 영업 정지, 외부 관리인 선임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MG손해보험은 자본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이 지난해 3월 83.9%로 100%(금융당국 권고치)를 밑돌아 지난해 5월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 권고’를 받았다. 그뒤 자본확충에 실패하면서 지난해 9월 한 단계 높은 ‘경영개선 요구’를 받았다.

4월에는 최대 2400억 원 규모의 자본확충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서를 다시 제출해 금융위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5월 말까지 자본확충을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6월 초 경영개선명령 예고통지를 받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4일 이사회를 열고 MG손해보험에 300억 원을 증자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JC파트너스, 리치앤코 등 외부투자자들의 유상증자가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됐다. 

MG손해보험관계자는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8월26일까지 경영개선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유상증자를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최신기사

롯데마트 설 앞두고 '해피 토이저러스 데이' 진행, 최대 40% 할인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보상 순차 지급, 자산 정합성 100% 확보
금융위 설 명절 자금난 해소 지원, 소상공인ᐧ중소기업에 95조 공급
공정위 DB그룹 창업회장 김준기 검찰 고발, DB 소속 재단·회사 은폐 적발
고려아연 아크에너지, 호주 NSW 주정부와 10년 에너지 서비스 계약 체결
우리은행, 외화예금 원화로 바꾸면 90% 환율 우대
농협은행 포용금융으로 대전환 선언, 강태영 "농협의 뿌리이자 존재 이유"
조국 "13일까지 답변 없으면 합당 없던 일로", 민주당 "조속히 결정"
CJ제일제당, 동계올림픽 개최지 밀라노서 '비비고 부스' 열어
빅터 차 석좌교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옛말, G7·호주와 연대해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