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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붉은 수돗물 사태' 관련 인천시장 박남춘 조사하기로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06-26 16: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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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인천시장이 붉은 수돗물 사태로 경찰의 조사대상에 올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6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고발된 박 시장과 김승지 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경찰청, '붉은 수돗물 사태' 관련 인천시장 박남춘 조사하기로
▲ 박남춘 인천시장.

이들은 인천시 서구 등에서 붉은 수돗물이 공급된 일과 관련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검찰에 고발·고소됐다.

20일 인천 서구지역 인터넷커뮤니티 운영자 이씨 등은 김 전 본부장을 직무유기, 수도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21일에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라고 밝힌 한 서울 시민은 직무유기 등 혐의로 박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소·고발장을 접수해 검토한 후 25일 경찰에 수사지휘를 내렸다.

애초 관할지역인 인천 서부경찰서가 수사할 예정이었으나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인천경찰청이 직접 조사를 벌인다.

박 시장은 피해지역 주민들로부터 주민소환 위기에도 놓였다.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와 철라국제도시총연합회 등은 박 시장 소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체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의 10% 이상의 동의 서명을 받아야 광역시장을 주민소환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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