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석유화학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우선매수 청구권 행사를 포기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금호산업 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박찬구 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행사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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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
산업은행은 3일 장 마감 뒤 보유한 금호석유화학 주식 428만 1715주(14.05%)를 블록딜 방식으로 전량 매각했다.
블록딜은 미리 정해진 가격에 물량을 특정 주체에게 일괄매각하는 방식이다. 주관사는 KDB대우증권과 크레디트스위스(CS), 도이치증권이 맡았다.
국내외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 거래가격은 2일 종가인 8만2700원에 비해 8.5%할인된 7만5671원이었다.
국내 투자자가 43%, 해외 투자자가 57%의 비중으로 금호석유화학 지분을 사들였다. 산업은행은 이번 매각을 통해 모두 3240억 원의 자금을 확보했다.
산업은행이 보유한 금호석유화학 지분은 2010년 5월 경영개선약정을 맺은 상태에서 금호석유화학이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인수해 2011년 말 보통주로 전환한 것이다.
산업은행은 당시 2천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가운데 약 1700억 원어치를 인수해 지분 14.05%로 전환했다.
산업은행이 보유한 지분은 박찬구 회장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됐다. 그러나 박 회장은 이번에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를 포기했다.
박 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를 포기한 이유로는 금호석유화학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박 회장이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호석유화학의 최대주주는 지분 10%를 보유한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다. 박 상무는 박찬구 회장의 형인 박정구 금호그룹 회장의 아들이다.
박찬구 회장과 그의 아들 박준경 금호석유화학 상무도 각각 6.67%와 7.17%, 박 회장의 딸인 박주형 씨가 0.55%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오너 일가 4명의 지분을 합치면 24.39%에 이른다. 게다가 금호석유화학은 자사주도 18.3% 보유하고 있다.
박 회장은 산업은행 지분을 사들이지 않더라도 경영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다. 경영권에 큰 위협이 없는 상태에서 3천억 원이 넘는 자금을 동원하기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풀이된다.
황규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잠재적 주식물량 출회위험이 소멸되면서 장기적으로 금호석유화학 주가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