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 한국GM지부가 쟁의권한 확보에 실패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 관계자는 24일 “한국GM 노조가 신청한 쟁의조정 신청에 행정지도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국GM 노조가 앞서 13일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 카허 카젬 한국GM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임한택 전국금속노조 한국GM지부 지부장. |
중노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국GM 노사 관계자와 조정회의를 진행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
행정지도는 조정신청의 내용이 노조법에 따른 조정 또는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내려지는 것으로 쟁의권 확보와는 무관하다.
반면 조정중지 처분이 내려졌을 때에는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다.
노조는 5월30일부터 올해 임금협약을 놓고 교섭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회사의 불참에 따라 여러 차례 무산됐다며 쟁의권 확보에 나섰다.
노조는 19일과 20일 연구개발법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소속 직원을 제외한 한국GM의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과반수의 동의를 확보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조합원 8055명 가운데 6835명이 참여해 74.9% 찬성으로 가결됐다.
노조는 회사가 30년 동안 협상장으로 써온 장소를 변경하자고 요구하면서 의도적으로 교섭을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해 협상 때 회사 임원진이 조합원들에게 감금된 사례가 있다며 교섭장소를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