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이미 사망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2천억 원이 넘는 국세 체납액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떠오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태수 전 회장이 사망했다면 2천여억 원의 국세 체납액은 상속되지 않고 소멸된다.
정 전 회장은 국세청이 2014년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서 체납액 2225억 원으로 1위에 올랐다.
정 전 회장의 아들 정한근씨는 해외 도피 21년 만에 붙잡힌 뒤 22일 국내로 송환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의 조사를 받았다.
정씨는 정 전 회장이 2018년 남미 에콰도르에서 사망했으며 임종을 지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이 96세의 고령이기 때문에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러나 검찰은 정씨가 거짓으로 진술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진술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출입국 기록과 사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통해 이번 주 중으로 정 전 회장의 생존 여부와 소재 등의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정 전 회장의 국세 체납액과 정씨의 체납액 253억 원 등을 회수하기 위해 이들이 빼돌린 자금의 행방을 계속 추적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