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화학·에너지

효성그룹, 해외법인 기술이용료 축소해 탈세한 혐의로 세무조사 받아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19-06-24 10:47:1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효성그룹이 해외법인 운영에 따른 소득을 누락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혐의로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24일 효성그룹 지주사 효성에 따르면 베트남 등 해외의 생산법인으로부터 받고 있는 기술 이용료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해 국세청의 조사를 받고 있다.
 
효성그룹, 해외법인 기술이용료 축소해 탈세한 혐의로 세무조사 받아
▲ 효성 로고. 

세무당국은 효성이 누락한 기술 이용료가 1천억 원에 이른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해외법인들은 생산기능만을 수행하기 때문에 제품 연구개발 등 기술적 측면은 본사에 의존한다.

본사는 해외법인으로부터 기술 사용료나 연구개발 인건비 등의 기술 이용료를 받는다.

효성그룹은 베트남에서 합성섬유, 산업자재, 화학제품 등을 생산하는 현지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효성은 오너일가의 재판에 쓰인 변호사 선임비용 등에 회삿돈 수백억 원을 대납한 혐의로도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효성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는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세무조사의 일환”이라며 “효성만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기업들의 해외법인들이 높은 이익률을 보여 세무당국이 유심히 들여다보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효성은 기술을 정당하게 이전했으며 이용료도 문제없이 신고했음을 소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