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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 국제기준 마련, 당국 허가·신고와 자금세탁 방지의무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06-23 16: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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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상화폐거래소를 운영하려면 감독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가상화폐거래소도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지게됐다.

23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6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올랜도에서 제30기 제3차 총회를 열고 가상화폐 관련 국제기준 및 공개성명서를 채택했다.
 
가상화폐거래 국제기준 마련, 당국 허가·신고와 자금세탁 방지의무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화폐 관련 국제기준과 공개성명서를 채택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가상화폐와 관련한 구속력 있는 국제기준으로 주석서와 지침을 확정했다.

주석서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감독 당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등록을 해야한다고 규정했다.

범죄자와 전과자의 가상화폐업 진입은 제한되며 미신고 영업을 하면 제재를 받는다.

또 가상화폐거래소는 고객 확인 의무와 의심거래 보고 등 금융회사에 준하도록 자금세탁 방지를 의무화했다.

가상화폐 송금에서도 송금·수취기관 모두 송금인과 수취인 관련 정보를 수집해 보유하고 필요하면 당국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거래소가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위반하면 감독당국은 허가나 신고를 취소·제한·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이번에 마련된 국제기준은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도 보고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가상화폐 관련 공개성명서에서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와 테러의 위협이 중대하고 긴급하다”며 각국에 가상화폐 관련 국제기준을 조속히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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