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음주운전 기준 강화한 제2 윤창호법 25일 시행, 경찰 특별단속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06-23 15:43:3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다.

경찰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계획하고 있다. 검찰은 음주운전 사고의 구형과 구속기준을 강화했다.
 
음주운전 기준 강화한 제2 윤창호법 25일 시행, 경찰 특별단속
▲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다.

경찰은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는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면허취소 기준도 0.1%에서 0.08%로 강화된다.

0.03%는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이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난 뒤에 측정되는 수치다.

음주운전 처벌의 상한도 징역 3년, 벌금 1천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으로 높아진다.

경찰은 25일부터 8월24일까지 전국에서 음주운전을 특별단속한다.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오후 10시에서 오전 4시에 집중 단속을 벌이고 음주사고가 잦은 토요일에 전국 동시 단속을 한다.

검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발맞춰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구형·구속기준을 강화했다.

음주운전자가 저지른 교통사고의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일 때 7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한다.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상습 음주운전자가 사람을 쳐서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히면 구속상태에서 수사한다. 음주 도주사범이 상습범일 때에도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지열 발전' 스타트업 퍼보에너지 나스닥 상장 뒤 주가 급등, AI 에너지 대안으로 주목
삼성전자, 국내 최초 'EU 스마트가전 에너지 행동강령' 서명
CJ제일제당 기술력으로 '고수익 제품군' 확대, 윤석환 지속 가능한 체질 만든다
KT이사회 사외이사 인사·투자 개입 차단 윤리강령 강화, 이승훈 이사 거취 변수 되나
하나증권 "하나투어 목표주가 하향, 고유가로 핵심 지역 동남아 여행 줄어"
[상속의 모든 것] 상속 포기했는데 압류 통지서가 날아왔다면
SK증권 "코스맥스 목표주가 상향, 국내법인 수익성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
유진투자 "클래시스 목표주가 하향, 1분기 일회성 비용으로 실적 부진"
한화투자 "이마트 목표주가 하향, G마켓 관련 합작법인 지분법 손실 반영"
NH투자 "엔씨 목표주가 상향, '리니지 클래식' 2분기 실적에도 크게 기여할 것"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