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다.
경찰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계획하고 있다. 검찰은 음주운전 사고의 구형과 구속기준을 강화했다.
▲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다. |
경찰은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는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면허취소 기준도 0.1%에서 0.08%로 강화된다.
0.03%는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이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난 뒤에 측정되는 수치다.
음주운전 처벌의 상한도 징역 3년, 벌금 1천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으로 높아진다.
경찰은 25일부터 8월24일까지 전국에서 음주운전을 특별단속한다.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오후 10시에서 오전 4시에 집중 단속을 벌이고 음주사고가 잦은 토요일에 전국 동시 단속을 한다.
검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발맞춰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구형·구속기준을 강화했다.
음주운전자가 저지른 교통사고의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일 때 7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한다.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상습 음주운전자가 사람을 쳐서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히면 구속상태에서 수사한다. 음주 도주사범이 상습범일 때에도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