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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이사회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보류, 배임 검토 뒤 다시 결정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9-06-21 17: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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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이사회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보류, 배임 검토 뒤 다시 결정
▲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오른쪽 세 번째)과 이사들이 21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전력공사 이사회에서 전기요금 누진제의 여름철 한시적 완화 개편안이 보류됐다.

한국전력공사는 21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산업통상부의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최종 권고안을 심사했지만 전기요금 공급 약관에 반영하기 위한 의결은 하지 않았다.

한국전력 이사회는 더 논의한 뒤에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한국전력 이사회를 통과하면 24~28일 사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부터는 새 전기요금 누진제를 시행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한국전력 이사회가 결정을 미루면서 7월 시행 가능성이 낮아지게 됐다.  

산업부는 한국전력 이사회 결정이 늦어지더라도 결정이 나오는대로 빨리 새로운 누진제를 적용하고 7월 전기요금에도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끝에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으로 선택해 한국전력에 권고했다.

산업부가 최종 권고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은 현행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기존 0~200kWh였던 1구간을 0~300kWh로 확대한다. 2구간 상한도 기존 400kWh를 450kWh로 높인다. 450kWh 초과 사용량부터 3구간에 해당한다.

한국전력 소액주주들은 산업부의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한국전력에 적자 부담을 주고 있다며 11일 산업부와 한국전력이 진행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공청회’ 현장에서 항의하기도 했다.

한국전력 소액주주들이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 등 경영진을 배임혐의로 고소·고발하고 민사적으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전력은 법무법인에 전기요금 개편안 이사회 의결이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자문을 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승소와 패소의 가능성을 묻고 손해배상금액을 임원 배상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등을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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