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지자체

안성시장 우석제, '채무신고 누락' 혐의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 받아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6-21 17:05:1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우석제 안성시장이 거액의 채무를 신고하지 않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균용 부장판사)는 21일 우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안성시장 우석제, '채무신고 누락' 혐의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 받아
▲ 우석제 안성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와 관련해 1월18일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을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석제 시장은 2018년 민선7기 지방선거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40억 원가량의 채무를 누락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재산등록을 잘못한 것이 후보자 등록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1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우 시장은 시장 자리를 잃는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코스피 저가 매수세에 이틀 연속 상승 2440선 위로, 코스닥도 2% 넘게 올라
유유제약 유원상 2년 만에 배당 재개하나, 허리띠 조른 성과로 수혜 가시화
시장조사업체 "삼성전자 3분기 세계 eSSD 매출 4.6조로 1위, SK하이닉스 2위"
SK하이닉스 곽노정 "내년 설 전 초과이익성과급 지급 노력하겠다"
프로농구로 겨울 버티려던 최주희 전략 차질, 티빙 프로야구 공백 실감
'친윤' 원대대표 선거로 국민의힘 장악 나서, 탄핵 정국 속 방어 몸부림
태반주사제 중국 물꼬 튼 녹십자웰빙, 김상현 내년 실적 전망까지 '청신호'
삼성전자 미국서 스마트TV 광고 매출만 4조 넘본다, 트럼프 관세 리스크가 최대 걸림돌
LG전자 '환율·운임·관세' 3대 리스크 부상, 조주완 '777' 목표 달성 험난
이재명 "경제에 불확실성이 위협, 탄핵 의결로 대통령 거취 정리돼야"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