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지자체

안성시장 우석제, '채무신고 누락' 혐의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 받아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6-21 17:05:1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우석제 안성시장이 거액의 채무를 신고하지 않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균용 부장판사)는 21일 우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안성시장 우석제, '채무신고 누락' 혐의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 받아
▲ 우석제 안성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와 관련해 1월18일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을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석제 시장은 2018년 민선7기 지방선거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40억 원가량의 채무를 누락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재산등록을 잘못한 것이 후보자 등록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1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우 시장은 시장 자리를 잃는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여론조사꽃] 종묘 앞 초고층 건물 '반대' 76% '찬성' 17%, 서울도 '반대' ..
[여론조사꽃]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찬성' 71.4% vs '반대' 23.4%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69.3%로 1.5%p 상승, 중도층 긍정평가 74.0%
[여론조사꽃] 검사징계법 폐지 '공감' 71.4%, 보수층도 찬반의견 오차범위 안
기아 평택에 첫 'PBV 익스피리언스센터' 열어, 인증중고차센터·직영점 동시 운영
한미반도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최고 협력사'로 선정
수협은행 신학기 첫 1년 내실로 채워, 앱 통합과 M&A로 지주사 전환 토대 마련
LG에너지솔루션, 충북 오창에서 ESS용 LFP배터리 생산 추진
중국 상하이자동차 반고체 배터리 양산형 전기차 공개 예정, 주행거리 530㎞
'1호기 먹튀·히틀러' 독한 장동혁의 입, '홍카콜라' 홍준표와 "내공 차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