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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장 우석제, ‘채무신고 누락’ 혐의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 받아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6-21 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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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제 안성시장이 거액의 채무를 신고하지 않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균용 부장판사)는 21일 우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안성시장 우석제, ‘채무신고 누락’ 혐의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 받아
▲ 우석제 안성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와 관련해 1월18일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을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석제 시장은 2018년 민선7기 지방선거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40억 원가량의 채무를 누락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재산등록을 잘못한 것이 후보자 등록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1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우 시장은 시장 자리를 잃는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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