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지자체

안성시장 우석제, '채무신고 누락' 혐의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 받아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6-21 17:05:1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우석제 안성시장이 거액의 채무를 신고하지 않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균용 부장판사)는 21일 우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안성시장 우석제, '채무신고 누락' 혐의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 받아
▲ 우석제 안성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와 관련해 1월18일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을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석제 시장은 2018년 민선7기 지방선거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40억 원가량의 채무를 누락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재산등록을 잘못한 것이 후보자 등록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1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우 시장은 시장 자리를 잃는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체포 방해' 재판 최후진술, "계엄 원인은 야당" "공소장은 코미디"
KB금융 계열사 임원 인사와 조직개편 실시, "금융 대전환 대비"
금융노조 위원장 당선인 윤석구 "노동시간 단축·정년연장 위해 싸우겠다"
HD현대중공업 필리핀 국방부와 호위함 2척 건조계약, 8447억 규모
전북은행 부행장 6명 선임, "전문성 바탕으로 변화·혁신 속도"
알테오젠 새 대표에 전태연 부사장, 창업주 박순재는 이사회 의장 맡아
민주당 통일교 특검법안 발의, "특검은 제3자 추천" "신천지도 수사 대상"
비트코인 1억2991만 원대 상승, "미국 '우크라이나 원전' 활용한 코인 채굴 관심 ..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주 강세' 삼성전자 5%대 상승, 코스닥 원익홀딩스 11%대 급등
세계 스마트워치 출하량 2025년 7% 늘어, 화웨이·애플워치 판매 호조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