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지자체

안성시장 우석제, '채무신고 누락' 혐의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 받아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6-21 17:05:1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우석제 안성시장이 거액의 채무를 신고하지 않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균용 부장판사)는 21일 우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안성시장 우석제, '채무신고 누락' 혐의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 받아
▲ 우석제 안성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와 관련해 1월18일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을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석제 시장은 2018년 민선7기 지방선거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40억 원가량의 채무를 누락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재산등록을 잘못한 것이 후보자 등록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1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우 시장은 시장 자리를 잃는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2나노 반도체 양산 늦어지면 테슬라에 변수, 자율주행과 로봇 신사업에 핵심
뉴욕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모즈타바 강경 메시지' 따른 국제유가 급등 영향
한국투자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2% 내외 전망, 석유 최고가격제 효과 반영"
비트코인 1억316만 원대 상승, "커진 가격 변동성 투자 기회" 분석도
[데스크리포트 3월] 대기업만 눈치보는 '빵플레이션', 정부 원인 규명 품 들여라
롯데칠성음료 '오사카 여행 필수음료' 승부수, 박윤기 신제품으로 존재 이유 증명하나
석유 최고가격제 13일 시행, 1차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
기아서 '6년 무급' 끝낸 정의선, 작년 받은 첫 연간 보수는 얼마?
한국평가데이터 검찰 압수수색 받아, 부정 대가로 신용등급 높인 의혹
대한항공 기내식과 기내면세품 사업 회사 지분 인수, 100% 자회사 전환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