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지자체

안성시장 우석제, '채무신고 누락' 혐의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 받아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6-21 17:05:1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우석제 안성시장이 거액의 채무를 신고하지 않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균용 부장판사)는 21일 우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안성시장 우석제, '채무신고 누락' 혐의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 받아
▲ 우석제 안성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와 관련해 1월18일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을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석제 시장은 2018년 민선7기 지방선거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40억 원가량의 채무를 누락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재산등록을 잘못한 것이 후보자 등록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1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우 시장은 시장 자리를 잃는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1억2856만 원대 횡보, 미국 FOMC 회의록 공개 뒤 관망세
수출입은행, 'K-뷰티' 강소기업 정샘물뷰티 글로벌 진출에 125억 투자
[채널Who] SK하이닉스는 글로벌 메모리 왕좌를 지킬 수 있을까? 반도체 기술통 곽노..
국정원 "쿠팡에 조사 지시한 적 없다", 위증 혐의로 쿠팡 대표 고발 요청 
비서실장 강훈식 폴란드 '천무' 수출 계약 지원 뒤 귀국, "K방산 4대강국 진입 본격화"
예보 사장에 김성식 변호사, 서민금융진흥원장에 김은경 교수 내정
이재명 1월 중국 방문에 200명 규모 경제사절단 동행, 4대그룹 총수 총출동 
신세계 정용진 내년 이마트 자신감, 쿠팡 헛발질·홈플러스 위기에 호기 잡아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생산적 금융 확대ᐧ주담대 리스크관리 강화
[채널Who] 김범석 쿠팡 보상안 내놓고 뭇매 맞다, 스스로 벼량 끝으로 몰아가는 이유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