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태광그룹 오너 이호진, 8년5개월 재판 끝에 징역 3년 확정받아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06-21 12:26:1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태광그룹 오너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976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호진</a>, 8년5개월 재판 끝에 징역 3년 확정받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400억 원대 배임·횡령 등 혐의와 관련해 8년 넘는 재판 끝에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세포탈 혐의에 따른 징역 6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원도 그대로 확정됐다.

이 전 회장은 태광산업이 실제보다 섬유제품을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는 등 무자료 거래로 421억 원을 횡령한 혐의와 법인세 9억3천만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횡령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6개월, 벌금 6억 원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은 조세포탈 혐의를 횡령 등 다른 혐의와 분리해 재판하라며 다시 사건을 돌려보냈다.

두 번째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횡령과 배임에 징역 3년, 조세포탈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여기까지 재판은 8년5개월이 소요됐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은 간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와 보석 결정을 받아 7년 이상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이 시내를 돌아다니며 식사를 하고 음주와 흡연을 하는 모습이 보도되면서 ‘황제보석’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면서 2017년 12월 2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해 이 전 회장은 구치소에 수감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앞으로 13년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결정, 모두 54조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농협금융 1조 규모 상생성장펀드 조성, 이찬우 "국가 성장 정책 뒷받침"
[현장] 일본 JCB 한국인 일본 여행객 공략, "일본 체험 제공' "매월 유니버설 5..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