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태광그룹 오너 이호진, 8년5개월 재판 끝에 징역 3년 확정받아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06-21 12:26:1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태광그룹 오너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976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호진</a>, 8년5개월 재판 끝에 징역 3년 확정받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400억 원대 배임·횡령 등 혐의와 관련해 8년 넘는 재판 끝에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세포탈 혐의에 따른 징역 6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원도 그대로 확정됐다.

이 전 회장은 태광산업이 실제보다 섬유제품을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는 등 무자료 거래로 421억 원을 횡령한 혐의와 법인세 9억3천만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횡령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6개월, 벌금 6억 원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은 조세포탈 혐의를 횡령 등 다른 혐의와 분리해 재판하라며 다시 사건을 돌려보냈다.

두 번째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횡령과 배임에 징역 3년, 조세포탈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여기까지 재판은 8년5개월이 소요됐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은 간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와 보석 결정을 받아 7년 이상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이 시내를 돌아다니며 식사를 하고 음주와 흡연을 하는 모습이 보도되면서 ‘황제보석’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면서 2017년 12월 2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해 이 전 회장은 구치소에 수감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마운자로 국내 출시 4개월 만에 위고비 제쳐, 첫 달보다 처방 5배 이상 증가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살아나나, 12월 거래량 이미 11월 넘어
이혜훈 이번엔 자녀 병역 특혜 의혹 제기돼, 국힘 "금수저 병역"
작년 1인당 GDP 3년 만에 감소, 고환율·저성장에 3만6천 달러 턱걸이 전망
LG 독자 개발 AI 모델 'K-엑사원', 오픈 웨이트 글로벌 톱10서 7위
개인투자자 지난주 삼성전자 주식 '3조' 어치 매수, '빚투' 규모도 역대 최대
국민연금 작년 4분기 주식 평가액 '70조' 급증, 삼성전자·하이닉스 47조 증가
SK그룹 올해 첫 토요 사장단 회의, 최창원 "중국 사업전략 재점검, 상생협력 강화"
민주당 지도부,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사실상 자진 탈당 요구
KB금융 양종희 "AI 무기 삼아 비즈니스 모델과 일하는 방식 전환 가속화해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