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국민연금, 이른 사망자 위해 연금액 최소지급 보장제도 도입 추진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9-06-18 17:45:4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민연금공단이 이른 사망으로 노령연금액을 보험료보다 못 받은 사람을 위해 추가로 연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연금액 최소지급 보장제도를 담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연금, 이른 사망자 위해 연금액 최소지급 보장제도 도입 추진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연금액 최소지급 보장제도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지만 일찍 사망해 보험료에 못 미치는 연금액을 받은 사람을 위해 연금혜택을 주기 위해 고안됐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받은 노령연금액과 사망할 때 나오는 사망일시금을 비교해 노령연금액이 적으면 그 차액을 지급한다.

국민연금은 최소가입기간 10년(120개월)이 지나고 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을 받는 가운데 사망하면 연금수급권을 국민연금법에 따라 유족연금으로 상속하지만 적법한 유족이 없으면 연금수급권이 사라진다.

연금액 최소보장 지급제도가 실시되면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아닌 친족 등이 지급액을 청구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4년에서 2017년 5월까지 노령연금 수급자 가운데 1년 안에 사망한 사람은 4363명이었다. 1년 이내 사망자 가운데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없어 연금수급권이 소멸한 사례는 813명으로 집계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