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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철소 오염물질 배출 관련 갈등 해소 위한 민관협의체 발족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19-06-18 17: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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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제철소 고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발족한다.

환경부는 18일 보도자료를 내 제철소 고로의 안전밸브 ‘브리더’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문제와 조업정지 처분에 따른 산업계의 피해 우려 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19일 발족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제철소 오염물질 배출 관련 갈등 해소 위한 민관협의체 발족
▲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고로.

민관협의체는 환경부 관계자 2명,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1명, 시·도 관계자 3명, 전문가 6명, 철강업계 관계자 3명, 시민단체 관계자 4명 등 19명으로 구성되며 2019년 8월까지 운영된다.

민관협의체는 고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실제 배출량을 조사한다.

다른 나라의 제철소가 고로를 정기보수할 때 한국 제철소처럼 브리더를 개방하는지 여부를 비롯해 현지 법령이나 규정 및 운영사례 등도 파악한다.

브리더 개방에 따라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기술이 없다는 주장을 검증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민관협의체는 주 1회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 19일 오후3시에 1차 회의를 열고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과 세부 활동계획을 논의한다.

이정용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이번 민관협의체를 통해 지금과 같은 논쟁상황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4월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5월에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제철소 고로의 가동 과정에서 브리더를 열어 고로 내부의 가스를 무단으로 배출했다는 혐의를 받아 지자체로부터 10일의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두 회사는 제철소의 안전을 위해 브리더를 여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고 이를 문제삼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포스코는 최종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으로 맞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대제철은 이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철강업계는 제철소가 10일 동안 고로를 멈추면 재가동에 3~6개월이 걸리며 상황에 따라 용광로를 재설치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며 업계가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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