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7월 시행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9-06-18 17:03:1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개업한 지 5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제한이 7월부터 사라진다.

고용노동부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7월 시행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개정안은 자영업자가 개업을 언제 했는지와 관계없이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2017년 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개업한 지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완화한 데 이어 개업 이후 경과기간에 따른 제한 자체를 없앤 것이다.

또한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대규모 기업에 속한 노동자가 나이와 관계없이 저소득요건만 충족하면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LG이노텍 유리기판 정조준, 유티아이와 '유리 강화' 기술 개발 속도
NH투자 "에이피알 작년 4분기 역대 최대 실적 추정, 올해 해외 성장 지속 전망"
대신증권 "BGF리테일 실적 빠르게 개선 전망, 점포 구조조정·경기 회복 등 긍정 영향"
하나증권 "미국 원전주 급등에 훈풍 기대,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주목"
NH투자 "신한금융 목표주가 상향, 우호적 수급 여건과 배당 확대 전망"
NH투자 "하나금융 목표주가 상향, 원/달러 환율 안정 따른 저평가 해소 기대"
NH투자 "KB금융 목표주가 상향, 업계 최상위 실적과 자본비율 지속 전망"
다올투자 "파마리서치 올해 유럽에서 '리쥬란' 판매 시작해 호실적 예상"
비트코인 1억3294만 원대 하락, 투자자 차익실현 나서며 상승세 소폭 둔화
삼성전자 2025년 4분기 영업이익 20조, 반도체 호황에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