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7월 시행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9-06-18 17:03:1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개업한 지 5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제한이 7월부터 사라진다.

고용노동부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7월 시행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개정안은 자영업자가 개업을 언제 했는지와 관계없이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2017년 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개업한 지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완화한 데 이어 개업 이후 경과기간에 따른 제한 자체를 없앤 것이다.

또한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대규모 기업에 속한 노동자가 나이와 관계없이 저소득요건만 충족하면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사측과 교섭 중단, 지방노동위 판단 받겠다"
삼성전자 DX부문 '상생협력 데이' 개최, 노태문 "한계 없는 혁신으로 성과"
[27일 오!정말] 조국 "검찰개혁 노무현 대통령부터 시작, 웃음 짓고 계실 것"
파라다이스 정기 주주총회 개최, 최종환 임준신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
HJ중공업 건설부문 대표로 송경한 선임, 동부엔지니어링 대표 출신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2주 연속 하락, 동북권 서북권은 올라
HMM 30일 이사회에서 '본사 부산 이전' 논의, 노조 "총파업 불사" 거센 반발
[오늘의 주목주] '전력기기 투심 위축' 효성중공업 주가 6%대 하락, 코스닥 펄어비스..
한국은행 지난해 순이익 15조3천억, 외화자산 관련 이익 늘며 2배로 뛰어
KT 기술혁신부문장(CTO) 사임 포함 임원 이탈 이어져, 박윤영 체제 인적쇄신 본격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