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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보사 청문회' 열어, 이르면 일주일 안에 취소 최종결론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19-06-18 15: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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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허가취소와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의 의견을 듣는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식약처는 18일 오후 2시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사에서 인보사 허가취소 청문회를 비공개로 열었다.
 
식약처 '인보사 청문회' 열어, 이르면 일주일 안에 취소 최종결론
▲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청문회는 5월28일 식약처가 인보사의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발표한 뒤 진행하는 후속절차다.

이날 청문회에는 코오롱생명과학 실무진이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 사장 대신에 출석해 인보사의 안전성과 성분 변경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청문회로 식약처의 허가취소 행정처분이 번복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떠나서 허가받지 않은 성분이 포함된 절차적 하자가 있는 만큼 식약처의 허가취소라는 행정처분이 번복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내부검토를 거쳐서 빠르면 일주일 안에 최종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인보사의 허가취소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코오롱생명과학은 약사법에 따라 1년 동안 인보사의 허가를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허가취소가 확정되면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이나 가처분 신청 등으로 대응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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