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바디프랜드 대표, 경쟁사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 받아

백승진 기자 bsj@businesspost.co.kr 2019-06-18 13:11:2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바디프랜드 대표이사와 이사가 경쟁업체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바디프랜드 박모 대표이사와 정모 이사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바디프랜드 대표, 경쟁사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 받아
▲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바디프랜드 박모 대표이사와 정모 이사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박 대표와 정 이사는 동종업계 ‘교원’을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교원의 정수기 판매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 등은 2017년 1월 직원 200여 명과 함께 교원 빌딩 앞에서 2시간 동안 시위하며 "교원이 바디프랜드의 협력사를 유인해 모방제품을 출시하고 협업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신뢰를 깨뜨리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들은 '바디프랜드 모방상품 웰스미니S 정수기, 양심 없는 카피캣' 등이 기재된 현수막과 피켓도 흔들었다.

박 대표 등은 피켓 문구 등이 의견 표명에 불과하며 설령 허위사실이더라도 그런 인식이 없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적시한 것이 사실이고 이들에게 허위라는 인식 또한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바디프랜드는 A사가 제조한 정수기를 납품받아 2016년 5월31일까지 2년 동안 독점적으로 판매하고 차후 합의하에 판매기간을 연장하기로 약정했다"며 "하지만 2015년 말부터 A사가 독자적으로 정수기를 판매하는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바디프랜드가 A사 거래처에 해당 정수기가 바디프랜드의 특허를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거래중단을 요구해 결국 A사가 교원과 거래하게 됐다"며 "바디프랜드와 A사의 협업관계는 교원과 무관하게 깨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바디프랜드와 A사 정수기의 핵심기술은 양사가 공동으로 특허 출원한 것이고 A사는 바디프랜드로부터 디자인 통상실시권을 받았다"며 "교원이 A사로부터 납품받는 정수기 제품은 바디프랜드의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통상실시권이란 특허권자가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실시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여러 사람이 해당 특허권을 이용하여 제품 등을 만들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승진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