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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정기소득 있으면 급여통장 혜택 주는 'My급여클럽' 내놔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9-06-18 12: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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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정기적으로 소득을 버는 고객에게 급여통장 혜택을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용돈, 생활비, 아르바이트 급여, 카드매출 등 정기적 소득이 있는 누구에게나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포인트를 지급하는 ‘My급여클럽’ 서비스를 내놓는다고 18일 밝혔다.
 
신한은행, 정기소득 있으면 급여통장 혜택 주는 'My급여클럽' 내놔
▲ 신한은행의 My급여클럽’ 서비스 홍보 이미지.

기존 급여통장은 특정일에 급여가 들어와야 혜택을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매월 생활비를 받는 주부, 부모님께 용돈을 받는 학생, 카드매출을 수령하는 자영업자, 은퇴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노인 등 모든 세대가 급여통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My급여클럽’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신한은행 쏠(SOL)과 신한금융그룹의 신한플러스, 그리고 신한은행 모바일웹 사이트에서 가입할 수 있다.

가입절차도 간소화 했다.

정기 급여 소득자는 비대면채널로 본인 계좌 가운데 하나를 급여통장으로 지정해 매월 특정일을 선택하면 되고 비정기적 소득자는 급여통장만 지정해도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은 ‘My급여클럽’을 통해 급여통장를 등록한 고객에게 기존 급여통장 보유 고객들이 받던 수수료 면제, 환율 및 금리 우대혜택뿐 아니라 매월 추첨 ‘월급봉투’ 이벤트 및 다양한 포인트를 제공한다.

‘월급봉투’ 이벤트는 ‘My급여클럽’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고객에게 응모권을 주고 추첨을 통해 최대 200만 포인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My급여클럽’에 새로 가입한 뒤 카드 결제, 보험료, 통신요금을 급여통장에서 자동이체하는 고객에게는 각 자동이체 항목당 매달 100포인트(최대 400포인트)를 1년 동안 제공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사용하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객들을 위해 소득이 있는 모든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클럽 개념을 적용했다”며 “‘고객 퍼스트(우선)’ 관점에서 고객이 스스로 급여통장과 급여일을 비대면으로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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