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와 쿠팡이 벌여온 전자상거래시장 점유율 경쟁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
위메프는 최근 경쟁사인 쿠팡을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위메프는 “쿠팡이 시장에서 확보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위메프가 가격을 인하하는 것을 방해하고 납품회사에 상품 할인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위메프는 4월30일부터 소비자가 위메프에서 쿠팡보다 비싼 가격에 생필품을 구매하면 차액의 2배를 보상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위메프는 이런 방침을 시행한 지 얼마 안 돼 주요 생필품 납품기업이 상품 공급을 중단하고 판촉 지원을 거절하자 쿠팡이 이 기업들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위메프는 쿠팡이 상품 가격을 따라 낮추면서 이익손실분을 납품기업에 부담하도록 강요했다는 내용도 신고내용에 담았다.
위메프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를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와 납품업자를 상대로 한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를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를 들며 쿠팡이 부당경쟁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