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법원 "홍상수는 혼인파탄 책임자로 이혼 청구 못 한다"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6-14 17:38:5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홍상수 영화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성진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판사는 14일 홍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 "홍상수는 혼인파탄 책임자로 이혼 청구 못 한다"
▲ 홍상수 영화감독(왼쪽)과 배우 김민희씨. <연합뉴스>

김 판사는 홍 감독에게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만큼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봤다.
 
김 판사는 “홍씨와 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으나 그 주된 책임이 홍씨에게 있다”며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례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상대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이혼 청구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 배우자와 자녀에 보호와 배려를 했을 때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된다.

김 판사는 ‘예외적 사유’에 홍 감독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김 판사는 “A씨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거나 홍씨가 그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A씨와 자녀의 정신적 고통에 충분히 배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홍 감독은 배우 김민희씨와 불륜설이 불거진 뒤 2016년 11월 법원에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2차례 보냈지만 A씨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 조정이 무산됐다.

홍 감독은 2016년 12월20일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