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판사는 14일 홍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 ▲ 홍상수 영화감독(왼쪽)과 배우 김민희씨. <연합뉴스> |
김 판사는 홍 감독에게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만큼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봤다.
김 판사는 “홍씨와 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으나 그 주된 책임이 홍씨에게 있다”며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례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상대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이혼 청구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 배우자와 자녀에 보호와 배려를 했을 때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된다.
김 판사는 ‘예외적 사유’에 홍 감독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김 판사는 “A씨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거나 홍씨가 그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A씨와 자녀의 정신적 고통에 충분히 배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홍 감독은 배우 김민희씨와 불륜설이 불거진 뒤 2016년 11월 법원에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2차례 보냈지만 A씨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 조정이 무산됐다.
홍 감독은 2016년 12월20일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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