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이완영,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500만 원 확정돼 의원직 상실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6-13 11:56: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이완영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 및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완영,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500만 원 확정돼 의원직 상실
▲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하고 5년 동안 피선거권도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리면서 이 의원은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하고 2020년 21대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이 의원의 잔여임기가 1년이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내년 4·15 총선 전까지 이 의원의 지역구인 경상북도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공석으로 유지된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김모 경상북도 성주군의원으로부터 정치자금 2억48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5조 위반)로 기소됐다.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7조 위반)도 받는다.

이 의원은 김씨가 “빌려준 정치자금을 이 의원이 갚지 않는다”며 사기죄로 고소하자 맞고소한 혐의(무고)도 받는다.

1심과 2심은 이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 원, 무고 혐의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현장] 잠실 롯데타운에 '크리스마스 마켓' 펼쳐져, 놀거리 먹거리 즐비한 축제
[20일 오!정말] 민주당 서영석 "국힘 내란 DNA 2019년 패스트트랙서 시작"
비트코인 1억3748만 원대 상승, 현물 ETF 자금유출 줄며 반등 가능성 나와
여권 부동산당정협의 열어, "9·7 부동산 공급 대책 성공 위해 연내 법안 신속 추진"
중국 10월 대미 희토류 자석 수출 1월 이후 최고치 기록, 올해 누적은 20% 감소
Sh수협자산운용 김현욱호 공식 출항, 수협은행 금융지주사 전환 씨앗 뿌린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외신 평가 회의적, "기술력과 외교 등 과제 산적"
삼성물산에 반도체·중동 바람 불어올 조짐, 오세철 성공 공식 다시 한 번 더
[오늘의 주목주] '삼성 주주환원 기대' 삼성물산 5%대 상승, 코스닥 펩트론 15%대..
코스피 외국인·기관 쌍끌이 매수에 4000선 반등, 원/달러환율 1467.9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