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원대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전·현직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조대호)는 13일 모 휴대전화 안테나 제조회사의 전 대표 A씨와 자금담당 상무 B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상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 인천지검 특수부는 13일 모 휴대전화 안테나 제조회사의 전 대표 A씨와 자금담당 상무 B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상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
A씨와 B씨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휴대전화용 안테나 연구개발과 관련한 정부 출연금과 급여 등 회사자금 100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검찰조사에서 “자금담당 상무인 B씨에게 자금 리를 모두 맡겼다”며 “B씨가 임의로 회사자금을 사용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B씨는 “A씨 지시대로 자금을 운용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횡령자금 가운데 36억 원을 친동생의 회사 인수비용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억 원으로는 그와 가족 명의의 부동산을 구입했으며 직원들 명의로 주식을 18억 원 가량 사들이기도 했다.
B씨는 2015년 6월 횡령 자금을 메꾸기 위해 차명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회사 예금 12억 원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2015년 8월과 2018년 2월 미공개 중요 정보를 공시하기 전 자신과 직원 명의의 차명 주식 81만주(32억 원 상당)를 팔아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혐의와 관련해 A씨는 “회사 실적 악화와 관련 없이 주식을 팔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와 B씨를 대상으로 2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18년 다른 회사의 자금 80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해당 회사는 A씨의 횡령사건으로 현재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