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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6건 추가, 모바일앱으로 계모임 운영도 가능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9-06-12 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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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원비를 모바일로 결제해도 카드사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앱을 통해 안전하게 계모임도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혁신금융서비스 6건을 추가 지정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모두 32건으로 늘어났다.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6건 추가, 모바일앱으로 계모임 운영도 가능
▲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금융서비스 6건을 발표하며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날 지정된 혁심금융서비스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우선 페이민트는 기존 신용카드 가맹점의 온라인 주문서비스(O2O) 결제 과정에서 현재 결제대행업체(PG·대표가맹점)가 담당하는 대행 및 자금정산 역할을 대신하는 서비스를 내놓는다.

페이민트의 서비스가 PG사의 역할을 대신해 가맹점은 결제수수료를 줄일 수 있고 소비자들은 업종별 제휴할인 등 카드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모바일결제로는 제휴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어 부모가 직접 학원에 가서 카드를 결제하거나 자녀에게 카드를 맡겨 결제를 하도록 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모바일로 결제해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카드사는 대표가맹점이 아닌 개별 오프라인 매장의 가맹점 정보를 얻어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는 11월 출시된다.

코나아이는 계모임 플랫폼 서비스를 11월에 선보인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계원들이 일정액을 모아 매달 한 명에게 몰아주는 순번계를 모바일로 운영할 수 있다. 돈이나 정보의 흐름이 계주에게만 집중된 오프라인 계모임과 달리 실시간으로 자금흐름을 알 수 있어 비교적 안전하게 계모임을 유지할 수 있다.

단 계모임 가입 수나 곗돈 규모 등 서비스 범위가 제한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앱 계모임이 과연 혁신적인가 하는 의견도 있었다”면서도 “지인끼리 작은 돈이라도 서로 돕는다는 측면에서 생활금융 차원의 혁신성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세틀뱅크는 문자메시지로 인증하는 온라인 간편결제서비스를 9월 내놓는다.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문자메시지 인증으로 출금 동의를 거쳐 계좌를 등록한 뒤 결제하는 서비스다. 전자서명이나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한 기존 방식보다 간편하다.

이 밖에 중소기업의 비재무적 정보를 분석해 기업의 부도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지속가능발전소의 기업 신용조회서비스도 12월 출시된다.

공감랩은 ‘빅데이터 기반 소형주택 담보대출 자동산정서비스’를 8월에, 빅밸류는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서비스’를 10월에 각각 내놓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국감정원이나 KB부동산시세로부터 집값을 알 수 없는 50세대 미만 아파트 등의 담보가격 산정이 가능해진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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