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법원, 휘문고 전 이사장 50억 횡령혐의로 징역 3년 선고하고 법정구속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06-12 17:04:4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휘문고등학교 전 이사장이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휘문의숙(휘문고 운영 학교법인) 전 이사장 민모(5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 휘문고 전 이사장 50억 횡령혐의로 징역 3년 선고하고 법정구속
▲ 휘문고등학교 교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휘문의숙 전 사무국장 박모씨도 징역 4년을 받았다. 두 사람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들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 시설물을 한 교회에 빌려주고 52억여 원을 받았으나 교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법인과 학교 명의 계좌로 돈을 받은 뒤 현금으로 인출해 임의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단란주점 등에서 수천만 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민씨에게 “어머니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해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유흥업소에서 지출하는 등 범행의 질이 좋지 못하다”며 “이사장의 권한을 적절히 행사했다면 횡령범죄가 이런 규모까지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에게는 “30여 년 동안 실무상 권한을 행사하며 횡령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했다”며 “횡령금을 일부 착복했으리라는 의심도 든다”고 말했다.

휘문의숙 명예이사장이자 민씨의 모친인 김모씨도 함께 기소됐으나 선고를 앞두고 사망해 재판부는 김씨의 공소를 기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금융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컨소시엄'에 우선 허용하는 방안 추진
우리은행 희망퇴직 접수, 특별퇴직금으로 기본급 최대 31개월치 지급
삼성전자, 임직원 성과보상 위해 자사주 2조5천억 규모 매수하기로
이마트의 신세계푸드 공개매수 목표 달성 실패, 계획 물량의 29%만 청약 응모
[6일 오!정말] 이재명 "부정선거 중국이 뭐 어쩌고 이런 정신나간 소리해서"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에 4550선 상승 마감, 장중 사상 첫 4600선 돌파
국회 법사위 '통일교 특검·2차 특검 법안' 안건조정위 회부, 8일 본회의 통과 어려워져
현대제철, 현대IFC 지분 전량 우리-베일리PE에 3393억 받고 매각 계약
[오늘의 주목주] '엔비디아 협력 기대' 현대차 주가 13%대 상승, 코스닥 HPSP ..
'3중고' 신협중앙회 회장 된 고영철, '건전성 회복' '내부통제 강화' 무겁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