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자동차가 노조에 근무방식 변경을 놓고 협의를 요청했다.
11일 르노삼성차 노사에 따르면 르노삼성차는 7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노조에 ‘교대근무 변경 협의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 르노삼성차가 7일과 10일 노조에 보낸 공문. <르노삼성차 노조> |
부산 공장에서 주간조와 야간조 등 2교대로 운영하던 근무방식을 주간조로 통합해 1교대로 운영하는 데 노조에 협의를 요청한 것이다.
르노삼성차 단체협약은 회사가 근무방식을 바꾸기에 앞서 노조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르노삼성차는 이 공문에서 “현재 회사는 QM6 LPG 신차 출시, 닛산 로그 북미 수출 물량 선적 등을 위해 정상적 공장 운영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10일부터 2교대 근무를 1교대로 통합해 운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노조는 “교대근무 변경 관련 협의보다는 2018년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약)이 우선이라고 판단된다”고 회사 쪽에 전달했다.
회사는 노조에 파업을 철회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을 근거로 노조의 전면파업을 불법적 행위로 바라본다.
회사는 노조법은 쟁의행위기간 중 임금 보전을 이유로 파업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노조가 ‘파업기간 100% 임금 보전’을 내건 만큼 불법파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노조의 생각을 듣고자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르노삼성차 노조는 5일 교섭이 결렬되자 같은 날 야간조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르노삼성차 노사는 2018년 임금과 단체협약을 놓고 10개월 동안 협상한 끝에 지난 5월 중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노조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투표에서 합의안이 부결돼 노사는 재협상을 진행해 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