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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대차 '엔진결함 은폐' 전 부회장 신종운 또 불러 조사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9-06-11 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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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현대자동차의 엔진결함 은폐와 늑장리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신종운 전 부회장을 재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11일 오전 신 전 현대차 품질총괄 부회장을 불러서 조사하고 있다.
 
검찰, 현대차 '엔진결함 은폐' 전 부회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03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신종운</a> 또 불러 조사
신종운 전 현대자동차 부회장.

5일에 한 차례 불러 조사했는데 6일만에 다시 소환했다.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12월 자리에서 물러나기 전까지 10년 넘게 현대차와 기아차의 품질 부문을 총괄했다. 

현대차가 소음과 진동, 주행 중 시동꺼짐, 화재 등의 문제로 2015년 9월에 미국에서 세타2 엔진 탑재 차량 약 50만 대를 처음 리콜할 때 신 전 부회장은 의사결정권자였다. 

현대차는 2017년 3월에 미국에서 119만 대를 추가로 리콜했으며 같은해 4월에는 국내에서도 17만 대의 차량을 리콜했다.

당시 국내에서 실시된 리콜은 국토교통부 조사결과 발표가 임박하자 나온 것이다.

현대차는 세타2 엔진의 결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당국의 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이를 숨기고 리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대차는 세타2 엔진의 결함이 생산 단계에서 발생한 것일 뿐 설계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제작기업이 결함을 인지하면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개한 뒤 시정하고 이를 어기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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