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정지가 확정되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두 회사는 조업정지 처분만큼은 반드시 피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지자체와 환경단체의 태도가 강경해 쉽지 않아 보인다.
▲ 최정우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왼쪽), 안동일 현대제철 대표이사 사장.
11일 포스코에 따르면 광양제철소의 조업정지 10일 처분과 관련한 전남도청의 청문회가 18일 열린다.
포스코는 청문회에서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포스코 관계자는 “조업정지 처분을 무효화하기 위해 청문회에서 포스코의 입장을 최대한 밝힐 것”이라며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원고와 피고로 대면하는 직접소송을 통해서라도 조업정지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제철은 충남도청이 내린 당진제철소의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놓고 앞서 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집행정지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7월15일부터 7월24일까지 당진제철소의 고로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애초 현대제철은 포스코의 청문회를 지켜본 뒤 대응방안을 결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지만 예상과 달리 충남도청이 전남도청보다 먼저 조업정지 처분을 확정하자 포스코보다 앞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충남도청은 해명을 듣는 청문절차도 없이 조업정지 처분을 확정했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결에 따라 직접소송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법적 대응에 나설 명분은 충분하다. 두 회사가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원인인 고로의 브리더 개방은 고로의 안전가동을 위한 유일한 방안이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세계 835개 고로제철소의 100년이 넘는 역사에서 브리더를 여는 것 말고는 고로 내부의 압력을 낮추는 기술이 개발되지 않았고 이것이 문제된 것도 처음”이라며 “세계철강협회도 브리더 개방을 규제하는 나라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줬다”고 말했다.
두 회사는 브리더 개방을 통해 배출한 대기오염물질의 양도 많지 않다고 주장한다.
철강협회에 따르면 브리더를 한 차례 열 때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2천 cc 승용차 1대를 8시간씩 10일 운행할 때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과 비슷한 수준이다.
조업정지 처분이 확정된다면 두 회사는 큰 손실이 불가피하다.
고로는 가동을 멈춘지 3일이면 내부의 쇳물이 모두 굳는데 이 쇳물을 들어내고 고로를 재가동하기까지는 빨라도 3개월, 통상 6개월이 걸린다. 상황에 따라서는 기존 고로를 폐기하고 새 고로를 설치해야 할 수도 있다.
철강협회에 따르면 1개 고로가 10일 동안 정지된 뒤 복구에 3개월이 걸린다고 가정할 때 이 기간 120만 톤가량의 제품 감산이 발생한다. 이에 따른 매출 손실은 8천억 원가량으로 예상되며 고로 복구에 드는 비용을 감안하면 손실폭은 더욱 커진다.
포스코는 광양제철소뿐만 아니라 포항제철소도 경북도청으로부터 조업정지 처분의 사전통지를 받은 상태라 상황이 더 심각하다.
그러나 조업정지를 피하기 위한 두 회사의 법적 대응이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충남도는 현대제철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전남도 역시 비슷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일수록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고 특히 환경문제와 관련해서는 커다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행정심판을 신청한 것은 현대제철의 권리이고 도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단체들도 두 회사와 지자체를 향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10일 환경운동연합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위법 행위를 저질러놓고 환경단체와 지자체를 비난하는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두 회사는 변명을 앞세우기 이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책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날 인천녹색연합도 성명서를 내고 “드러나지 않은 공정을 감안하면 제철소들은 알려진 배출량보다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며 “인천광역시도 시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대제철 인천공장을 포함한 제철사업장을 전수조사한 뒤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스코의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 현대제철의 당진제철소는 제철소 고로의 가동 과정에서 ‘브리더’라는 압력조절 밸브를 열어 고로 내부의 가스를 무단으로 배출했다는 혐의를 받아 지자체로부터 10일의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