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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태영건설, 고분양가 기준 변경의 상대적 타격 덜해

홍지수 기자 hjs@businesspost.co.kr 2019-06-10 11: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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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과 태영건설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산정기준 변경에 따른 타격을 상대적으로 적게 입을 것으로 전망됐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기준 변경은 재건축·재개발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HDC현대산업개발, 태영건설 등 자체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건설사가 상대적으로 나은 처지에 놓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HDC현대산업개발 태영건설, 고분양가 기준 변경의 상대적 타격 덜해
▲ 김대철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사장(왼쪽),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

주택도시보증공사는 6일 고분양가 사업장의 무분별한 확산을 차단해 보증 리스크를 관리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고분양가 산정기준 등을 변경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금융권 중도금 대출과 지방자치단체의 분양 승인에 필요한 분양보증서를 독점적으로 발급하는 공기업으로 현재 서울, 경기 과천, 대구 수성구 등 전국 34개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분양보증서 발급에 앞서 분양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변경된 기준에 따라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를 주변지역 직전 분양가의 100~105% 이상으로 높이기 힘들어지면서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조합과 시행사의 수익성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존에는 신규 분양 아파트 분양가를 주변지역 직전 분양가의 최대 110%까지 책정할 수 있었다.

채 연구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규제와 신도시 공급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며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혼재하는 상황에서 HDC현대산업개발과  태영건설은 자체 개발사업을 통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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