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미국 연비 관련 집단소송에 따라 지급해야 할 합의금이 크게 줄었다.
7일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항소법원은 현대기아차 소유주들이 제기한 연비 관련 집단소송에서 기존 합의금 3억9500만 달러가 과도하다며 이를 1억8500만 달러로 낮추라고 판결했다.
제9연방항소법원은 재심의 결과만 발표하고 구체적 이유는 내놓지 않았다.
변호사들이 현대차, 기아차와 결탁해 주장을 과소평가하는 ‘스위트 딜’을 했다며 기존 합의안에 반대한다는 자동차 소유자들의 주장을 법원 배심원들은 일축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2012년 11월 창문 스티커에 연비를 과장해 표기했다는 이유로 미국 환경보호청의 조사를 받았다.
조사결과 현대기아차가 2011~2013년 생산한 13개 차종에서 실제 연비가 표시된 것보다 평균 3% 정도 낮게 나왔다.
현대차는 이와 관련해 집단소송이 제기되자 엑센트와 제네시스 등 8개 모델 구매자 60만 명에게 2억1천만 달러를, 기아차는 쏘울과 스포티지 등 5개 모델 구매자 30만 명에게 1억8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합의금 규모를 절반 정도로 낮추면서 현대기아차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됐다.
현대차는 법원의 판결을 놓고 “이번 재심의 결과가 소비자 피해보상 과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아차는 별다른 논평을 내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